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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새로운 부모 후원 초청 비자 '공정성 논란'
2019-04-19 16: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6
첨부파일 : 0개

새로운 부모 후원 초청 비자, 까다로운 조건

새롭게 시행될 부모초청 비자제도 도입을 위해 이민자 사회가 수년동안 노력을 기울인 결과 870 비자 제도 도입을 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희망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호주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4월 17일부터 사실상 시작된 부모 후원 비자-870 비자: Sponsored Parent(Temporary) Visa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민부가 규정한 여러가지 조건과 수수료 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모국의 부모를 호주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부모 후원 신청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후원 신청비로 420달러를, 3년 단위의 부모후원 비자에 5,000달러 그리고 5년짜리 비자에는 1만 달러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후원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6개월 안에 비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설정한 상태입니다.

 

5년 짜리 비자를 발급받은 부모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 비자 신청에 앞서 최소 90일 이상 호주 이외의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어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초청 신청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세소득 8만 4000달러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국의 부모 초청을 간곡히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규정이 적용되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이민자들은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해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거액의 방문비를 징수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연방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최대 1만 5000명의 해외의 부모들이 부모초청 비자로 호주체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