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호주] 부모 후원 임시 비자(870비자) 세부사항
2019-05-31 11: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13
첨부파일 : 0개

호주에 새롭게 발표된 '부모후원 임시비자'(870비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 17일 이 새로이 발표된 비자의 후원자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비자 신청은 오는 7 1일부터 가능합니다.

 

비용

-자녀의 후원 신청비 $420

-비자 신청비 3년비자: $5,000, 10년 비자: $10,000

- 건강검진, 신원조회 비용 추가

체류 기간

- 3년과 5, , 한번 비자를 받고 나면 최대 3년 또는 5년동안 호주에 체류 가능

- 이 비자로 최대 10년까지 누적되어 호주에 체류가 가능

- 두 번째 부모후원 임시비자 신청시 신청 전 최소 90일 이상 호주 이외의 국가에 머물러야 함.

- 이 비자로 호주에서 일할 수 없음.

자녀 후원자의 요건

-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

- 18세 이상

- 인성 요건 충족

- 소득 테스트 통과. 지난해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과세 소득 임계치($83,450)를 넘어야 함. 이것은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으로 적용가능. 이 경우, 후원자의 소득이 최저 과세소득 임계치의 50%를 충족해야 함.

- 정부에 빚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갚아야 함.

 

비자 프로세싱 타임

- 7 1일부터 비자 신청이 시작되므로 정확한 비자 처리기간이 공표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이민성에 따르면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보통 시행 초기에는 비자처리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함.

비자 발급 상한선

- 7 1일부터 내년 6 30일까지 1년 동안 이 비자의 발급 상한선은 15,000

- 한가정에서 최대 2명의 부모까지만 초청 가능

신청자 요건

-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 입양 부모, 의붓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

- 18세 이상

- 건강상 요건과 인성요건을 충족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한 상태인 경우 해당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부모님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자는 체류기간 내내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여제 부모 영주비자 혹은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한 부모도 비자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부모후원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미 부모 영주비자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호주에 방문가능하지만, 최종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영구히 호주에 체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870비자 신청자는 일정 기간동안 호주에 체류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ponsored-parent-temporary-870#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