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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DAMA 란? - NT DAMA
2019-06-10 11: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06
첨부파일 : 10개

[호주]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란? - NT DAMA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간단히 2019년에 변경되는 호주의 비자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별로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노던 테리토리 주의 DAMA입니다.

지난 한 해 호주 정계는 적정한 수의 이민자 유입수와 멜번 및 시드니의 인구집중 현상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오랜기간의 논의를 거쳐 이민자를 지방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호주 이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과 시골에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DAMA 지정 지역 이민 협약인데요, 이것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 협약과 비자(TSS: Subclass482)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노동자를 찾지 못함을 증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우선 DAMA란 '지정지역이민협약'이라는 것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영어실력이 부족한 반숙련 근로자(semi-skilled migrants)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호주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지역과 이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우선 먼저 노던 테리토리 및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of Victoria)와 DAMA를 체결했습니다.

이민자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지역 이민 협약은 임시기술 부족군 비자(TSS visa: subclass 482)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482 비자 직업군 목록에 없는 직종에 대한 고용주 스폰이 가능하며, 영어요건과 최저연봉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된 경우 지정지역 이민협약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DAMA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RSMS subclass 187비자는 사라지고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아래의 두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RS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Transitional 457 worker: 2017년 4월 18일 457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57 비자를 소지한 사람

- Transitional 482 worker: 2019년 3월 20일 MLTSSL의 직업군으로 482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82비자를 소진한 사람

 

 
노던 테리토리 주(N.T)

2018년 12월 10일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5년까지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NT주는 이로 인해 DAMA를 통해 48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첫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NT주의 고용주들은 전문기술과 노동력 부족인 분야에 외국인 기술자 또는 준 기술자들을 스폰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82비자의 혜택

1. 482 비자에 없는 직업군도 신청 가능

2. 영어 점수가 낮은 신청자도 가능(직업에 따라 제한적)

3. 급여가 낮은 신청자도 가능(직업에 따라 제한적)

이를 위해 고용주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의 인가는 3년간 유지되며 직업군 유형과 숫자는 1년만 유효합니다.

고용주의 주정부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

- 노던 테리토리 주에서 12개월간 사업을 해왔어야 함.

- 호주 연방정부, 호주 노동법, NT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었어야 함.

- NT DAMA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는 정규직 포지션을 제공해야 함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NT에서 해당 직종의 노동자를 구인하지 못하였음을 증명.

- subclass482 비자를 위한 스폰서 조건을 만족해야 함.(회사의 규모 및 재무구조 등)

- 지방에 고용되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조건과 일치하는 노동조건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제공하여야 함.

일단,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레터를 받게 됩니다.

- 고용하려는 직업군

- 해마다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

- 영어와 급여에 대한 조건 완화 가능 여부

위의 과정에서 고용주는 연방정부와 노동협약시 직업군 유형, 피고용인의 인원, 영어조건 및 급여제한의 완화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용인은 이력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및 급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영어점수표를 보면 ENS 의 경우 IELTS 모두 6.0 이상의 밴드를 요구하는데 DAMA를 통한 ENS의 경우에는 각 분야 4.5에 전체 스코어 5.0이상이면 됩니다. 영어점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도 TSS 최소급여는 53,900불이지만 NT DAMA의 경우 10%를 제외한 48,510불로 하향조정될 수 있으며, 직업군에 따라 전화요금, 자동차, 비행기, 식사 및 숙소 등등 급여가 아닌 기타 혜택으로 10%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ZSCO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군 3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 어텐던트(Bar attendant - supervisor)

- 웨이터 (Waiter - supervisor)

- 요리사(Specialist ethnic cuisine)

2019년 1월 1일 변경된 DAMA 직업군








노던 테리토리 주정부 웹사이트


 

# 표시가 된 것은 ANZSCO 목록에 없는 것임.

^표시가 된 것은 직업상 라이센스나 면허가 필요한 것임.

NT DAMA 신청자의 학위와 경력

스킬레벨 1 - 3 직업군

- 등록된 훈련기관 또는 NT주의 관련 기술부의 교육을 받은 자

- ANZSCO에 언급된 학위 수준을 만족해야 함.

- 경력은 학위 졸업후 2년

스킬레벨 4 직업군

- 최소 디플로마 또는 같은 학위 그리고 학위 졸업 후 최소 1년 (주 20시간 가능) 경력



 

기타 스킬레벨 4

- 써티 2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와 1.5년의 경력, 주 20시간 인정가능 또는,

- 최소 써티 3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와 최소 1년 경력, 주 20시간 인정가능 또는,

- 학위가 없는 경우 최소 2년 관련 경력, 최소 주 38시간

절차

- 스폰서쉽 신청 후 승인

- 노미네이션 신청후 승인(SAF 세금 지불)

- 비자신청 (TSS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