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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DAMA 란? - SA DAMA
2019-06-11 11: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39
첨부파일 : 10개

[호주]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란? - SA DAMA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주의 새로운 지정지역 이민 협약 DAMA - 오늘은 SA주 DAMA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NT주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는 SA주에서도 이 DAMA 관련비자가 시작됩니다.

혹여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DAMA가 무엇인지 모르실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한 해 호주 정계는 적정한 수의 이민자 유입수와 멜번 및 시드니의 인구집중 현상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오랜기간의 논의를 거쳐 이민자를 지방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호주 이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과 시골에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DAMA 지정 지역 이민 협약인데요, 이것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 협약과 비자(TSS: Subclass482)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노동자를 찾지 못함을 증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우선 DAMA란 '지정지역이민협약'이라는 것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영어실력이 부족한 반숙련 근로자(semi-skilled migrants)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호주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지역과 이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우선 먼저 노던 테리토리 및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of Victoria)와 DAMA를 체결했습니다.

이민자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지역 이민 협약은 임시기술 부족군 비자(TSS visa: subclass 482)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482 비자 직업군 목록에 없는 직종에 대한 고용주 스폰이 가능하며, 영어요건과 최저연봉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된 경우 지정지역 이민협약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DAMA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RSMS subclass 187비자는 사라지고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아래의 두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RS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Transitional 457 worker: 2017년 4월 18일 457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57 비자를 소지한 사람

- Transitional 482 worker: 2019년 3월 20일 MLTSSL의 직업군으로 482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82비자를 소진한 사람

 

 
SA(South Australia)의 DAMA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9년 7월 1일 SA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약하여 기존의 TSS/ENS 비자신청을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SA DAMA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SA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숙련근로자와 준숙련 근로자를 완화된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조건으로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가능한 비자는 NT주와 마찬가지로, Subclass 482 TSS 비자이며, 추후에 정해진 직업군에 따라 영주비자(ENS subclass 186) 신청이 가능합니다.

SA DAMA의 혜택

SA주와 관련된 DAMA 협약은 두가지 입니다.

- Adelaide Technology and Innovation Advancement Agreement :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국방, 우주항공, 첨단기술 관련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0개의 직군이 있으며 이들 모두 TSS 비자 이후 ENS 영주비자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군에 딸서 연령제한 조건도 50-55세까지로 완화되어 정해졌습니다.

- South Australian Regional Workforce Agreement - 남부호주 전역에 적용되며 114개의 직업군에 따라 급여의 완화(TSMIT의 10% 축소), 유연한 영어조건(IELTS 평균 4.5 -4개 영역 모두 4.0 이상), 기술조건 완화, 나이조건의 완화(ENS신청시 50세 미만) 등의 혜택이 주어짐.

신청 가능한 직업군

기존의 이민성에서 정해놓은 직업군과 함께 ANZSCO에 없는 직업군과 기존 TSS비자를 통해 신청이 불가능한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delaide Metropolitan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Occupation list

 





South Australian Regional Workforce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Occupation list













 

눈에 띄는 직업군중에 하나는 Aged carer(요양보호사), Cafe 또는 Restaurant manager, Cook, Dental assistant, Enrolled Nurse, Family Support Worker, Hotel or Motel manager, Nursing support worker, Personal care assistant, Residential care officer, Youth worker 등 입니다. 각 직업군마다 영어조건과 급여조건의 완화 가능 여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화된 영어조건

완화된 영어조건은 해당되는 직업군에만 적용되며 TSS비자 신청시부터 적용하며 추후의 ENS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되나 이민성이 내세운 영어조건보다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적용되므로 영어성적이 부담되는 신청자에겐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TSS 비자 신청시 완화조건: IELTS 평균 4.5 (최소 각 밴드 4.0이상)

완화된 급여조건

현재 이민성의 TSS비자 최소 연봉은 $53,900입니다. 그러나 NT주와 마찬가지로 SA DAMA를 통한 TSS비자 최소 연봉은 직업군과 지역, 환경에 따라서 정해진 연봉의 10%를 축소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자격

-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어야 하며, 스폰서할 포지션 역시 SA주에 위치해야 함.

- SA DAMA 신청시 노미네이션할 직업군의 수, 영어조건과 급여조건 완화여부 확인.

- 스폰서는 인준을 받기 위해 해당 포지션에 대하여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기 어렵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Labour Marketing Test(LMT)를 해야 함.

- 스폰서는 신청자에게 동일 지역, 동일 직종을 하는 호주의 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 스폰서는 영어조건과 급여조건 완화를 요구할 시에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신청자의 조건

신청자의 조건 중 학력과 경력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발표되는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DAMA를 통한 ENS비자 신청시의 나이는 50-55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기존의 이민성이 내세우고 있는 ENS비자 신청나이가 45세 미만인것을 감안할 때 아주 유리한 이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SA DAMA는 신청비가 없으며 노미네이션 비용, 비자신청비용, SAF(Skilling Australian Fund)는 이민성에서 요구하는데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절차

- SA 주정부에 SA DAMA 인준 신청

- 이민성에 노동협약 확인

- 노미네이션 신청

-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