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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DAMA 란? - GSC(Victoria) DAMA
2019-06-13 17: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23
첨부파일 : 3개

[호주]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란? - GSC(Victoria) DAMA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호주의 새로운 DAMA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NT주와 SA주에 이어, 역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빅토리아주의 Great South Coast 지역 DAMA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내용을 못보신 분을 위해 간단히 DAMA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 한 해 호주 정계는 적정한 수의 이민자 유입수와 멜번 및 시드니의 인구집중 현상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오랜기간의 논의를 거쳐 이민자를 지방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호주 이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과 시골에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DAMA 지정 지역 이민 협약인데요, 이것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 협약과 비자(TSS: Subclass482)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노동자를 찾지 못함을 증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우선 DAMA란 '지정지역이민협약'이라는 것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영어실력이 부족한 반숙련 근로자(semi-skilled migrants)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호주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지역과 이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우선 먼저 노던 테리토리 및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of Victoria)와 DAMA를 체결했습니다.

이민자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지역 이민 협약은 임시기술 부족군 비자(TSS visa: subclass 482)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이 협약의 특징은 482 비자 직업군 목록에 없는 직종에 대한 고용주 스폰이 가능하며, 영어요건과 최저연봉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된 경우 지정지역 이민협약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DAMA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RSMS subclass 187비자는 사라지고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비자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아래의 두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으로 RS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Transitional 457 worker: 2017년 4월 18일 457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57 비자를 소지한 사람

- Transitional 482 worker: 2019년 3월 20일 MLTSSL의 직업군으로 482비자를 신청했거나 또는 482비자를 소진한 사람



 

GSC DAMA(Great South Coast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빅토리아주의 Great South Coast 지역도 기존의 TSS/ENS 비자 신청을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할수 있는 GSC DAMA 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GSC 에 소재한 고용주는 숙련근로자 및 준숙련 근로자를 완화된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능한 비자는 subclass 482 TSS비자이며 추후에 영주비자 ENS 186 신청이 가능합니다.

GSC DAMA의 혜택

- 27개의 직업군이 가능하며 1년에 100개의 포지션 지원가능

- 영어조건, 급여조건 완화 가능

신청가능한 직업군

기존의 이민성 직업군과 함께 ANZSCO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과 기존 TSS비자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눈여볼 직업군은 Cafe 또는 restaurant manager, cook, chef, hotel 또는 motel manager, meat boners & slicers, meat process worker, slaughterer 등입니다. 또한, 해당 직업군마다 영어조건과 급여조건 완화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조건 완화여부와 급여조건 완화여부는 위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폰서의 자격

- GSC 지역 카운실이 GSC DAMA 인준을 하면, 이후 노미네이션과 비자신청을 할수 있음.

- GSC DAMA 신청시 노미네이션 할 직업군의 수, 영어조건, 급여조건 완화조건 여부를 확인.

- 스폰서는 인허가를 위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해당 포지션에 구인할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Labour Marketing Test(LMT)를 실시해야 함.

- 스폰서는 신청자에게 동일지역, 동일직종을 하는 호주의 피고용인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제공해야 함.

- 스폰서는 영어조건과 급여조건 완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신청자의 자격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관해서는 아직 주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되는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GSC DAMA를 통한 ENS 비자신청시 나이역시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직업군에 따라 나이 완화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직업에 따른 완화조건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45세 미만인것에서 더 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신청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GSC DAMA의 고용주의 신청비는 없으며, 노미네이션, 비자신청비, SAF 택스는 이민성에 나온대로 적용됩니다.

절차

- GSC 카운실에 GSC DAMA 신청

- 허가 받은 후 이민성에 Labour agreement 확인

- 노미네이션 신청

-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