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캐나다] 캐나다 요양보호사 이민 파일럿 신청 오픈
2019-06-26 11: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32
첨부파일 : 0개

캐나다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새로운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신청이 7월 8일부터 오픈됩니다.

이 요양보호사 (간병인) 프로그램은 두가지 파일럿이 있습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과 Home support worker pilot은 높은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나 사람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Caring for children and Caring 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pilot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캐나다에서 2년간 이 분야의 직업경력을 갖춘 적합한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에게 영주권을 신청하게 할수 있는 최단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6월 18일 이전에 Caring for children 와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서 처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18일 이후부터는 이 카테고리로는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이 선보이는 Home child care provider와 Home support worker pilot은 오직 캐나다에서 직업을 잡오퍼를 받고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워크퍼밋을 제공합니다.

- 영어점수 CLB5 이상

- 고교졸업

- 캐나다 입국 가능

 

 
현재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RCC에 따르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취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12개월의 처리기준을,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영주권 신청 처리기준은 6개월의 처리기준을 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Caring for children 과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파일럿 프로그램과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노동 허가 대신 직업별 노동 허가가 적용됨. 이로 인해 신청자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직계가족은 취업허가 및 학업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해외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에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이 새로운 파일럿을 통해 최대 2,250명의 주신청자와 가족을 합친 5,500명의 이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신청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을 제공받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임시경로 확장

IRCC는 또한 7월 8일부터 3개월간 간병인을 위한 잠정적 영주권 신청을 재오픈합니다.

이것은 2014년 11월 30일 이후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은 Home chiled care provider, home support worker, 또는 이 두가지를 병합해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력은 NOC group 4411또는 4412에 대한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일시적 오픈은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 캐나다에서 LCP(Live-in caregiver program) 취업허가 이외의 취업허가

- LCP 취업허가서 이외의 취업허가로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자격을 회복할 자격이 되며 가장 최근의 취업허가로 LCP 취업 허가증 이외의 취업허가를 소지한 경우

- 영어점수 CLB 5

- 고교졸업

- 해외자격증취득의 경우 ECA 인증을 거쳐야 함. (5년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