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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범죄전력 이민심사 강화 및 장애인 차별조항 완화
2019-08-13 14: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3
첨부파일 : 0개

장애인 차별 조항 완화

연간 최소 15명의 영구적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이들의 호주 비자 발급 거부를 가능케 했던 논란의 비자 요구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비자 요구조건 하에서 질병이나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 호주 국민에게 위험을 야기하거나 국가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구적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이들의 호주 비자 발급 거부를 가능케 했던 논란의 비자 요구조건이 완화됐으며 2019년부터 발효됐습니다.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4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산정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이 이 비용이 4만 9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영구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에 대한 국가부담 의료비용 산정 방식 역시 변경됐습니다.

올 회계연도 전까지는 영구적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가부담 의료비용을 산정할 때 비자 신청자에게 들어갈 “평생” 비용으로 산정됐으나 이제는 10년 동안의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호주에서 영구히 살고 싶어하는 영구 장애나 B형 간염, 다운증후군, 뇌성마비가 있는 이들에게 이번 비자 신청조건 완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 해당 개정에 침묵…

연방 내무부의 대변인은 내무부가 최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개발했고 이 방식으로 보건에 드는 가변 비용이 매 2년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부담 의료비용 산정 기간을 “평생”이 아닌 10년으로 축소한 데 대해 내무부는 비용 산정의 정확성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및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몇 십 년에 걸쳐 해당 비자 요건을 완화하라는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단지 작은 개선에 불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인권변호사 협회(ALHR)의 나탈리 웨이드 부회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성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이들의 생활비를 고려할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 의료비용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의 장애지원연금 역시 국가부담 최고 비용 산정 시 포함됐었지만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애지원연금 수혜 자격이 없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죄전력자 이민심사 강화로 비자 취소

이민 심사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을 쉽게 추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개정안으로 인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며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호주 사회가 모든 비시민권자 전과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매우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 연구학자이자 전직 노동당 정책고문인 헨리 셔렐 박사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은 수만 명의 사람들까지도 추방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안된 변경안은 소급 적용되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난민 옹호단체들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칫 난민들을 심각한 보복 등의 박해에 노출될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난민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은 많은 난민 희망자들이 난민수용소에 기약없이 억류될 수 있는 개연성과 함께 박해나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