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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주권 뉴스] 한국여권 급행료 3배로 인상
2019-10-04 12: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98
첨부파일 : 0개

한국여권 급행료 3배로 인상
한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릅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열린 여권정책 심의위원회 제 10차 여권행정분과 위원회에서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 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새 여권법을 시행하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출국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인상됩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됩니다.

외교부측은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0,439건, 2017년 14,560건, 2018년 18,55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