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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주권 뉴스] 재외동포 해외 범죄경력 증명 제출 의무화
2019-10-04 12: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6
첨부파일 : 0개

재외동포 해외 범죄경력 증명 제출 의무화

한국에서 점차 재외동포에 대해 외국인과 같이 남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며, 법적으로도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일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약 6만 7천 여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올해 7월 31일 현재 89만 6331명으로 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의 약 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4만 583명(82.6%), 미국이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이 35,745명(4.0%), 러시아가 27,247명(3.0%),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도 16,074명 (1.8%) 였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가 458,533명, 방문취업(h-2)이 240,549명, 영주(F-5)가 95,888명, 방문동거(F-1)가 36,953명 등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보다는 외국인에 가깝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하는 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