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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빠진 가족 한시적 구제
2019-10-04 12: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71
첨부파일 : 0개

영주권 신청시 빠진 가족 한시적 구제

캐나다 영주권 수속 중 제대로 가족의 범위나 가족의 의향을 몰라 동반가족으로 등록을 하지 못해 이산가족이 된 영주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시범 프로그램이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 5월 31일에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직계비속 자녀를 이민수속 중 가족명단에 기입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한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성은 9일부터 2021년 9월 9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해 구제를 받으라고 6일 안내했습니다. 이 조치는 새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누락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민성은 이민 정책 중 가족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실수로 인한 문제로 영원히 가족이 생이별 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를 악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민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겠따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가족초청 이민과 동등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배우자초청 이민 수속료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민법 규정 상의 부양자녀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뉴스출처: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