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캐나다] BC주 31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도입
2019-11-05 10: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2
첨부파일 : 0개

31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도입

BC주가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표준시간으로 채택하는 이른바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31일 공식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장관은 일년에 두 차례 시곗바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기존 서머타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목요일부로 공식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언제 시행될 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의 문제로 남아있다. 존 호건 수상은 현재 BC주와 같이 ‘서머타임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다른 서부 관할 주들과 시행 시기를 맞춰 발효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본토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 등에서는 서머타임을 새 표준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BC주정부는 “미 연방 법 개정이 선행되기 전까지 시행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며 “이는 미 서부 주들과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BC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BC주는 예정대로 이번주 3일(일) 새벽 2시를 기해 서머타임 해제를 맞게 됩니다. 시곗바늘은 새벽 2시에서 새벽 1시로 한 시간 뒤로 돌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서머타임 해제로 밴쿠버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 밴쿠버 시각에서 5시간을 더하고 밤낮을 바꾸면 한국 시각입니다.

한편, 최근 BC정부의 서머타임 폐지에 관한 주민협의 설문 조사에서 93% 이상의 응답자(약 22만5000여 명)가 서머타임 시간제로의 영구적인 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머타임제는 그간 시간 변화로 인해 수면을 방해하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존속 여부가 불거졌습니다.



뉴스출처: VAN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