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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NP 진행 중에 고용주 변경
2019-11-18 18: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4
첨부파일 : 0개

그동안 꽤 많은 분들께서 비자를 이미 받고 일하는 중에 고용주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왔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듯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 고용주 스폰서로 워킹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 고용주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워킹비자는 취소가 되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은 경우, 다시 워킹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워킹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호주의 경우는 스폰서가 바뀌면 영주권 취득전 워킹비자기간을 다시 새로이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고용주 B의 스폰서로 호주에 TSS 워킹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주와 3년 간 워킹비자로 일한후 고용주B의 스폰서로 RSMS 지방고용주 스폰서쉽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중에 -RSMS 조건은 워킹비자로 현 고용주와 3년간 일한것이 조건임. 또한 고용주가 다시 이 RSMS의 스폰서쉽을 해줘야 함. - 고용주와 성격이 안맞거나 급여가 안맞아 더이상 함께 하고 싶지않은 경우 A가 다른 고용주를 찾아 TSS비자를 새로 신청할수 있으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그동안 일했던 시간은 다시 백지화가 되고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다시 3년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용주 스폰서쉽 영주권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셨고 선뜻 워킹비자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이민 (PNP)를 신청하고 있는 중에 고용주가 바뀌어도 캐나다는 이민진행은 그대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PNP 신청시에 고용주의 조건, 잡 오퍼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정부 이민국에 연락을 취해서 바뀐 고용주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 뿐 아니라 그외에 조건이 또 바뀐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정부에 이 사실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뀐 고용주, 직급, 근무지, 연봉, 실직, 가족구성원의 변동(결혼, 또는 아이가 생겼을 시), 캐나다 거주허가서가 변동된 경우, 워크퍼밋이 거절된 경우, 풀타임에서 파타임으로 변동된 경우, 연봉의 변화, 직무의 변화 등은 반드시 주정부에 알려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자와 고용주 조건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는 경우는 기존에 영주권 신청을 이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중간에 지연이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용주 변경에 관한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바뀐 고용주가 PNP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은 본래 신청했던 직무와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직무와 연봉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직무와 연봉이 처음에 PNP 초청을 받았을 때의 점수보다 낮아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 회사가 캐나다에 법인으로 설립된 지 1년 이상된 회사인지, 광역도시 내인지, 광역도시 외인지에 따른 고용직원 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처음 PNP를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서류들을 고용주를 통해 준비한 후 주정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Job Offer Form

- Offer of Employment

- Detailed Job Description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Company's valid business license

- Copy of current status document

- Proof of submitted PR application

 

 

이 서류들을 제출하고 나면, 주정부는 새로 바뀐 고용주의 조건으로 PNP 진행여부를 확인해주고 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약 2주에서 4주정도 입니다.

제출한 서류로 고용주 변경이 승인되면, 새로운 work permit support letter를 받게 되며 그 서류를 통해 새로운 work permit을 신청한 후 승인받아야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변경되면 무조건 모두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고용주가 변경되어도 주정부 이민의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연방정부로 서류가 신청되어있으며, open work permit 소지자일 경우에는 따로 주정부에 고용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는 고용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알려주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주 변경시 지속적인 PNP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용주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고용주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캐나다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