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EST)부터 60일 동안 모든 이민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예외로 코로나(COVID-19)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또는 연구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행정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보다는 재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있다며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adio-Canada의 보고서의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 다른 이민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을 안겨왔음에도 여전히 캐나다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이민이라는 카드를 뽑아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월 30일까지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 수속과 노동허가서(LMIA) 및 기타 주정부 승인서(Nomination)등 해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Work Permit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류 및 영주권 승인 프로세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성 서류 프로세스는 기존 보다는 인력 감소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이민금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자 수용은 미국의 3배
통계적으로 보면 캐나다는 미국에 비하여 인구대비하여 3배 넘는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현재 약 3천 8백만명이며 매년 약 340,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인구의 0.9%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3억 3천 만명 이며 매년 1,100,000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미국 전체인구에 0.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캐나다 이민자중 60% 가까이는 취업, 사업 등과 같은 Economic Class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26%는 가족비자, 14% 난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취업과 사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10%이며 70%이상은 가족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난민비자로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차이점은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회를 통해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며 이는 연방 정당이 대다수 또는 소수를 의결권을 압도할 경우 국가의 정책 통제에 힘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당에 성격에 맞게 언제든 쉽게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제도 이며 대통령, 의회, 상원은 서로 권력을 공유하며 한 가지 정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각 파티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 합의점을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관점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는 각 파티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대하는 자유당 소속인 저스틴 트뤼도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민과 관련해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100만명 이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코로나 이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 국가이며 세계 각국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이민이 미치는 영향이 강한 국가 입니다.
캐나다는 지리학적으로 이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이민 관련 공공지원이 가능하고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캐나다 기업인과 정치인은 이민자 수용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적 성장이 제한이 되고 있으며 이민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현재의 캐나다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도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이상입니다. 이민의 역사가 긴 캐나다는 이민 2,3,4세대가 사회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