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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와 알버타 AINP 주정부이민
2020-05-06 15: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15
첨부파일 : 0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방과 주정부 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의 프로세스가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연방과 주정부 이민은 계속적으로 진행중 입니다. 특히, 알버타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새로운 AINP(Alberta Immigration Nominee Program) 임시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AINP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는 이메일이나 유선을 통해 확인이 필요시 이뤄질 것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는 신청자의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서류 자격요건으로 AINP를 제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부 불완전한 주정부 이민 서류를 제출하여도 승인을 위한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INP 신청 자격요건 (코로나로 인한 임시 방침)

1) 2020년 4월 29일 이후 신청자;

2) AINP 자격요건 만족하는 신청자;

3) 제출된 서류가 불완전한 사유에 대한 증명;

4)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코로나로 인해 발급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5) AOS 를 통한 AINP 신청시 2020년 10월 29일 전까지 영어시험 등록증 제출시 영어면제;

6) Alberta주 Expres Entry 신청시 ECA도 면제 가능




알버타주 Express Entry (코로나 이후)

알버타주의 Express Entry의 추첨고하 주정부 지명(Nomination)은 기존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주정부 지명인 Nomination의 경우 캐나다 알버타주 현지에서 거주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버타주에서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Express Entry의 신청이 어려우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Nomination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현재 알버타주에서 재택근무를 포함 근무를 하고 있는 신청자;

2) 근무하는 포지션으로 승인받은 Work Permit 소지자;

3) Full-timer로 근무중이며 알버타주의 최소 시급 이상의 급여 증명 가능자;

4) AOS를 통한 AINP 지원이 부적격한 직업군 외의 신청자;




AINP-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 하고자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도 AINP - AOS를 통해 Nomination(주정부 지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해외 근로자는 재택근무 이지만 제한적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Pandemic)상태가 종료되며 다시 근무 복귀가 가능한 지원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직자, Ineligible 직업군 근무자, Work Permit이 승인되 직업군과 다른 직업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청자 들에게는 AINP-AOS 자격에 만족할 수 있게끔 60일 간의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NP-NOMINATION(알버타주 주정부 지명)
 

AINP-Nomination이라는 알버타주 주정부 지명을 승인받을 경우 연방이민인 Express Entry 신청시 추가점수 600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정부 이민인 AIN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Nomination을 신청한 지원자의 경우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소, 고용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알버타 주정부에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주정부 지명을 신청자 지원자의 고용사항이 변동이 될 경우 60일 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60일 동안 고용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Nomination 승인 후 Lay Off를 당하거나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물색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AINP는 알버타주에서 시행하는 주정부 이민(PNP)이므로 신청자가 다른주로 이주하게 될 경우 Nomination은 종료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방과 각 주정부의 이민을 위한 긴급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30일 이후 입국을 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하시는 지원자분들은 각 주정부별 또는 연방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이민방침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