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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변경된 이민법 세부사항
2017-10-12 11:18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022
첨부파일 : 0개

 

이민법 변경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차 이민법 변경 입니다. 2018년 3월, TSS로 대체 되기전 2017년 12월에 457관련 2차 이민법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1. 457 비자 신청가능 직업군 리스트 변경
4월 19일에 발표된 MLTSSL과 STSOL이 발표되었으며 해당 직업군 리스트에 대하여 45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이 추가 또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직업군 리스트 변경은 7월 1일에 적용이 되며 정확한 내용은 이민성에서 이민법무사에게 전달하는 레터를 통해 7월 3일 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후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 TRA 기술심사 변경
기술직의 기술심사는 TRA에서 담당을 하게 되며 457의 경우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술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TRA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별 적용되는 국가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현재 457비자 신청시 기술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Training Benchmark 강화 (해당 사항은 호주고용주에게만 해당됨)
457 비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Training Benchmark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직원 트레이닝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Training Benchmark 의 경우 큰 변화는 없으나 지출된 비용에 대한 명확성에 높이기 위해 관련 근거제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4. 경찰신원조회서 / 병역증명서 제출
현재 457 비자 신청시에는 경찰신원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부터는 최근 10년 동안 한 국가에서 총 12개월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원조회는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병역증명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영어면제 조항 삭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경우 기존 영어점수 제출이 면제 되었으나 해당 영어면제 조항은 삭제 됩니다.

 

* 457비자 고액연봉자 (AUD 96,400)의 영어점수 면제 조항이 폐지됨.
* 457비자에서 영주권 비자인 ENS, RSMS로 변경하는 대상자는 아이엘츠 6.0 이상의 점수를 증명해야 함.
* ENS, RSMS 바로 신청하는 Direct Entry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45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됨.

2017년 12월 추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