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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국경을 통한 LMIA 승인자 입국
2021-01-22 16: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38
첨부파일 : 0개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셨던 분들의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대한민국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국가의 경우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캐나다 이민을 위한 입국 및 모든 서류 진행에 차질이 생긴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국가간의 입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캐나다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캐나다-미국 간의 국경을 통한 입국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0일 캐나다-미국간의 입국제한을 2월 21일 까지도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 동안 1개월씩 캐나다-미국 간의 입국을 제한연장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캐나다의 경우 취업을 위한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전 Online을 통한 Work Permit을 발급받고 입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취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Online을 통하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캐나다 이민성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캐나다 Online 워크퍼밋 없이 입국 하려면 "미국 국경"을 통한 입국 가능

1월 20일 뉴스에서는 캐나다-미국간의 국경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입국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해 이민성 발표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국을 위해서는 LMIA 또는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경을 통한 캐나다 WORK PERMIT 승인 및 입국전 확인사항> 



 

1. 신청자 여권 및 여행가능 서류 (미국 ESTA 캐나다 ETA 등등)

2. WORK PERMIT 발급 자격요건 만족

3. 최근 12개월내 받은 신체검사 확인서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입국하시는 고객의 경우는 LMIA 또는 NOMINATION 이라는 기존 공항에서 워크퍼밋을 승인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캐나다에서 근무할 사업장이 확정되어 있고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1. 캐나다 사업장 JOB OFFER

2. LMIA 또는 NOMINATION 승인서 사본

3.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 증명서류

취업이민의 경우 LMIA 또는 주정부 승인서를 승인받고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나 다른 STREAM의 경우 LMIA 또는 주정부 승인서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LMIA 또는 주정부 승인서를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경으로 통한 WORK PERMIT 승인 및 입국후 확인사항>


 

코로나로 인해 미국국경을 통해 WORK PERMIT을 승인받고 입국을 하였을 경우 입국 후 확인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고 미국도 미국 입국을 하는 외국인의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진행할 경우 미국 14일, 캐나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후 캐나다 최초 도시에서 다른 주정부로 이동할 경우 이동할 주정부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니 캐나다 도착해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많은 캐나다 취업이민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민 진행을 무기한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도 코로나가 대도시 위주로 확산이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청자 본인에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코로나 확산이 없거나 심한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셨을 경우 기존보다 영주권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BIC이민컨설팅을 통해 다수의 현지 근무자들이 영주권이 승인된 사항이며 모든 수속 프로세스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