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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 미국 국경 오픈
2021-05-19 17: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91
첨부파일 : 0개

◇ 캐나다-미국 국경 오픈 가능성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3월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육로를 통한 국경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이며 국경 오픈은 매달 연장이 되고 벌써 1년 이 넘게 국경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뤼도는 캐나다 - 미국 간의 국경 재오픈을 위해 협의중인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보급이 증가함에 따른 액션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제 막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협의결과는 기다려보아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국경을 오픈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미국은 자체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5월달 이내로 모든 미국 국적 성인의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대비 백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 국가 입니다. 미국의 성인 백신접종이 완료된 후 캐나다-미국의 국경이 오픈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경우 선택적으로 캐나다내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경우 캐나다-미국간의 국경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코로나 검사와 14일간의 격리도 면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미국 국경은 COVID-19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백신 접종속도를 높히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OECD 국가중에서 백신접종 속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으므로 올해 9월까지는 캐나다 백신접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외에도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백신을 접종한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은 캐나다 여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협의중입니다.




 


◇ 현재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캐나다 여행제한은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외 다른 국가에 해당이 되며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토론토 국제공항, 몬트리올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캘거리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모든 캐나다 입국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72시간전에 받은 음성 코로나 테스트 결과서가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후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게 되며 캐나다에서 받으신 결과가 나올때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3일간 체류를 해야 합니다. 호텔 체류기간 동안 음성의 코로나 결과를 받을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가격리 조건에 맞게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외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지원자의 경우는 "미국을 통해 캐나다로 우회 입국할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 및 지원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POE(Port Of Entry)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취업을 통해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고용주를 인터뷰를 통해 잡매칭이 완료된 상태에서 캐나다 공항(POE)에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허가서(LMIA 또는 Nomination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승인서는 잡매칭을 통해 연결된 고용주 사업장의 서류 및 신청서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적합한 비자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일반 여행자의 캐나다 여행을 위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캐나다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캐나다는 "백신여권"이라고 하여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백신접종을 마친 입국자의 경우 캐나다 왕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취업이민의 경우 주정부 이민이라는 PNP 프로그램과 Express Entry라는 연방정부 이민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Express Entry의 경우 PNP 주정부 이민에 비하여 점수와 자격요건을 맞추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경우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이 가능한 주정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용이 되어 근무하시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각 주정부별 자격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이민 자격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여 지원자에게 유리한 주정부와 사업장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영주권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