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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상황 속 워크퍼밋 받고 이민 준비하기
2021-06-16 15: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2
첨부파일 : 0개



현재 캐나다는 여행제한으로 인하여 ETA 비자를 통한 단순 여행은 허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 사업장에서는 채용을 진행중이며 한국에서 캐나다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non-essential" 즉 필요하지 않은 일반 단순 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면제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이 가능한 면제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해외근로자, 유학생"이 있으며 여행이 가능한 면제자의 가족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 면제자 중 해외 근로자의 경우 워크퍼밋 발급을 위한 "A LETTER OF INTRODUCTION"  "Medical Exam 결과서" 를 입국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을 하신 해외 근로자의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서 정한 입국후 호텔 3일 체류  근무하시는 주정부의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 격리를 마친후 현지 캐나다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에 입국하여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 있는 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MIA 소지자

LMIA 소지자의 경우 채용되신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LMIA Approval 레터가 있어야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LMIA 포르세싱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까지 소요가 될 수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빠른 프로세스가 가능해졌으며 통상적으로 약 2달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LMIA의 경우 1년 워크퍼밋 발급이 되는 Regular LMIA와 2년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 PR용 LMIA가 있습니다. 일반 취업은 어느 퍼밋도 무관하나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는 해외 근로자의 경우 후자인 PR용 LMIA로 입국을 하셔야 영주권 진행을 위한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2) LMIA 비소지자

LMIA를 비소지한 경우는 일부 직업군에 해당되는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주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Nomination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Nomination 고용주가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사업장이 위치한 주정부에서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외 근로자는 캐나다 입국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Nomination을 승인받아 입국이 가능한 주정부는 사스카추완주(SK주)이며 SK주의 PNP 프로그램인 SINP중 International Skilled Worker라는 Stream을 통해서 Nomination을 승인받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 Job Offer는 필요한가?

해외 근로자의 경우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해 유효한 Job Offer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Job Offer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해외 근로자의 가족은 Job Offer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Open Work Permit을 승인 받아 캐나다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