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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Resident Return Visa (RRV) 갱신
2021-07-15 14: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06
첨부파일 : 0개



호주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나 영주권의 출입국 비자가 만료 되어 호주 영주권을 갱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RRV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호주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호주이민을 희망하고 계시지만 입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도 RRV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 영주권의 경우 최초 영주권이 승인 되고 5년이라는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영주권에 붙게 됩니다. 호주 내에서 체류 중이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나 호주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Resident Return Visa(RRV) 비자를 통해 본인의 영주권이 계속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하시는 호주영주권자의 RRV 비자의 경우 최근 5년 중 2년을 호주에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비자의 기한이 5년이 추가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 외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시고 계시거나 5년 중 2년의 체류 기간을 만족하시지 못하는 신청자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RRV 비자는 생각보다 진행하기 쉬운 비자 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체류한 기록이 2년 미만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날을 체류하시지 않을 경우 RRV 비자 진행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ompelling and/or Compassionate Grounds라고 하여 5년 중 2년을 호주에서 체류하지 못한 피치 못할 이유에 대해 정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민법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중 2년을 호주에서 체류하지 못하셨을 경우 아래의 Ties중 하나를 만족하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Compelling and/or Compassionate Grounds 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만료 전 5년 중 2년을 호주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Ties 중 하나 입증

1. Personal Ties: 호주 내 가족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거주, 부동산 보유, 자녀 교육 등등 개인적으로 호주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증명.

2. Business Ties: 호주와 관련된 사업으로 호주 내 체류가 불가함을 증명

3. Employment Ties: 호주기업에 근무 중으로 인해 호주 내 체류 불가함을 증명

4. Cultural Ties: 호주와 문화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호주 내 체류 불가함 증명

위의 Ties 중 1개를 만족해야 5년 중 2년을 호주에서 미체류시 RRV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RRV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호주 내에서 체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Compelling and/or Compassionate Grounds)



위의 Ties 중 1개를 만족하거나 호주에 거주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입증하는 방법의 경우 모두 공통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정확한 호주 체류 기간입니다. 영주권 승인 전 또는 영주권 승인 후 호주 내 실제 체류 기간은 지원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실제 거주 일/월/년에 따라 기본 자격요건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호주 RRV(Resident Return Visa)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 RRV에 대해 알지 못해 영주권 만료 기간을 넘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RV의 경우 Subclass155에 해당이 되며 5년 중 2년을 호주 내에서 거주하면 5년 기간의 비자가 갱신되며 거주기간을 만족하시지 못하고 위의 Ties 또는 불가피한 이유를 증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1년의 비자가 갱신됩니다.

호주 RRV에 대해 알지 못해 영주권을 연장을 못 하신 분들도 Subclass157 이라는 "Last Chance" 비자도 존재하므로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특히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담을 받고 영주권을 갱신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어렵게 받으신 호주 영주권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