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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 폐기’.. 듀턴 수정안 제출 예정
2017-10-20 11:15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995
첨부파일 : 1개

오늘은 아침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호주 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이 18일 상원에서 폐기됐다고 합니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수정된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을 다시 상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주 SBS뉴스 전문입니다. 

 

 

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이 18일 상원에서 폐기됐다. 정부는 어제 수요일까지 이 법안을 토론에 부치도록 시간을 줬지만, 기한이 넘어서며 해당 법안이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민권 법 변경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기존의 시민권 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민 장관은 지난 4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47,328명에 이른다고 지난 7월 중순 경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법안을 수정해 다시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시민권 취득을 위한 IELTS 성적은 6.0에서 5.0으로 낮추고, 적용 시점은 2018년 7월 1일부터로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빌 쇼튼 당수는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법 강화 법안이 일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튼 당수는 "이는 어리석은 법이었고, 대학 영어 시험을 도입하려는 아이디어 때문에 많은 이민자와 오랫동안 호주에 거주한 이들이 들고일어났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호주에 거주한 이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일반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 나쁜 법을 제안하면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화된 비자법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