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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2년 영주권 노려볼 수 있는 이민전략
2022-01-09 14: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20
첨부파일 : 0개

코로나 (COVID-19) 로 인해 해외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대다수가 이민의 시기를 재고려하는 시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자의 숫자에서도 나타나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경우 이민자 숫자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이 전세계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의 변이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하셨던 이민 계획을 실행하시는 저희 고객들을 확인하며 머지 않아 이민을 희망하시는 지원자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치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이민의 경우 유학후 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 자영이민, 배우자 또는 부모초청 비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고객들이 많이 시도하시는 유학후 이민과 취업이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이민이란?

유학후 이민은 문자 그대로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졸업을 한 후 PGWP라는 졸업자 워크퍼밋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여 영주권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은 지원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를 졸업하고 같은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기존 경력자와 비교하여 경력이 미비하므로 전공분야 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문분야로 갈 수록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유학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지출되는 비용이 큽니다. 유학 후 이민의 경우 20대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가장 유리하며 30대 이후 부터는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 및 관련 분야의 앞으로의 비젼등 여러가지 기회비용도 고려해 보아야 합리적 입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 이란?

취업이민은 캐나다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유학없이 캐나다 고용주의 후원으로 워크퍼밋을 승인받고 영주권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민프로그램이 주정부별 또는 연방에 따라 다양하며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경제활동을 함과 동시에 영주권이 진행되므로 현지에서 경력도 쌓고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유학 후 이민은 지원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취업이민의 경우 보통 서비스업(레스토랑, 호텔, 리테일샵 등등)으로 취업후 영주권이 진행되므로 직업 선택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30대 이후의 연령대 특히, 가족이 있는 지원자에게 유리합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배우자도 Open wor Permit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Visitor Visa를 받아 무상으로 국공립 교육지원을 받게 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전가족이 받게 됩니다.

지원자의 연령대가 30대 이후이고 취업을 통해 이민을 진행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2022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주정부 이민인 (PNP)와 연방이민(Express Entry)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연방이민의 경우 자격이 까다롭고 서류심사도 엄격하므로 연방이민에 완벽하게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정부이민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주정부 이민 (Provincial Nominee Program)


 

주정부 이민의 경우 연방이민인 Express Entry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게 되며 서류 심사도 Express Entry에 비하여 관대합니다. 보통 연방이민의 경우는 서류 제출 시기 및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바로 거절(Refusal)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하여 주정부 이민의 경우는 서류 제출시기가 지나도 여러번 안내를 하여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캐나다의 각 주정부 별로 자격요건과 절차 및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일부 주정부에서는 직업군에도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은 각 주정부별 경제 및 인구성장률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절차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주정부의 자격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Nomination 이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Nomination이 승인이 된 후 연방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승인된 Nomination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영주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주정부 이민인 PNP는 주정부별 필요한 해외인력을 충당하고자 필요시 정책이 변동이 되나 큰 맥락은 변동이 되지 않는 정식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서비스업인 레스토랑, 호텔, 리테일샵 등등으로 근무시 따로 자격 사항이 없이 근무를 시작하고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라도 전문직 또는 기능직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 및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 (Express Entry)


 

연방 이민은 주정부 이민의 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방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하지만, 주정부 이민에 비하여 자격요건이 까도롭고 서류 진행시 잘못되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 바로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진행시 주의를 요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이민의 경우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인 3가지로 카타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연방 이민 진행시 유의해야 할 점은 주정부 별로도 주정부 이민의 위한 점수표가 있지만 연방 이민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연방이민은 주기적으로 연방이민 영주권 신청을 통과하여 Invitation(영주권 초청장)을 받기 위한 점수가 발표가 되며 연방 이민의 특성상 나이대도 점수가 포함이 되므로 20대의 젊은 지원자가 진행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어 유리합니다. 40대 이상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는 연방이민의 점수표가 나이 점수를 거의 받지 못하시므로 현실적으로는 연방 이민이 불리합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족이민, 투자이민, 자영이민이 있으나 부모/자녀/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이민 이외에는 투자이민은 발생되는 비용이 크며 자영이민의 경우는 각 주별 또는 연방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인 비용과 영주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 경우 취업이민 또는 유학후 이민이 가장 현실 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 지원자별 이민의 진행하시는 방향과 의지 그리고 비용예상 범위가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자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