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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스카추완 고용증가
2022-01-27 09: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7
첨부파일 : 2개




사스카추완주는 캐나다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캐나다 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도시적이기보다는 다소 시골적인 지역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SK주를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사스카추완주의 고용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12월은 캐나다 전지역에서 고용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총 6,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하였고 2021년 11월에 비하여 1.1%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과학, 전문, 기술직의 풀타임 포지션이 큰 증가세를 보였으로 근로자 주요 나이층은 만 25세에서 만 54였습니다. 사스카추완주 도시지역인 사스카툰과 리자이나 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2021년 401,000명의 영주권 발급을 목표로 취업이민자를 고려하였고 2022년인 올해에는 411,000명으로 더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코로나 이전의 이민자 통계 숫자만큼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사스카추완으로 이주하는 이민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카추완주의 일자리와 이민자의 증가의 이유는 이민프로그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캐나다 하면 기존 이민자들이 고려하던 BC주와 온타리오주의 경우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한 이민프로그램들의 자격요건이 사스추완,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등등 보다 높으며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취업이민자들에게는 지역보다 영주권이 수월한 지역에서 취업 및 이주를 계획하는게 최근 캐나다 취업이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연방이민으로 불리는 Express Entry외에 주정부 이민인 SINP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스카추완주의 연방이민인 Express Entry의 경우 연방에서 제공되는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으로 불리는 CRS를 통해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EOI라는 이민의향서를 제출하고 연방에서 발표되는 CRS 점수가 본인의 점수이하일 경우 초청장을 받아 연방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영주권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연방이민과 다르게 SINP라는 사스카추완주의 주정부 이민의 경우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켜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서를 승인받아 해당 승인서와 영주권 서류를 연방정부에 접수하는 형태로 영주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SINP를 통한 취업이민의 주정부 이민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SINP -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캐나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기존 경력자가 이전 경력을 활용하여 캐나다에서 관련 분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Skilled Worker라고하여 기존 경력을 활용한 주정부 이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점은 입국전 잡매칭을 통해 고용주가 확정되면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스카추완주 주정부이민 점수인 100점 만점중 60점을 만족해야 하며 CLB4의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2) SINP - Saskatchewan Experience Category: 캐나다 사스카추완주의 고용주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해당 Stream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한 후 추후 Nomination 주정부 승인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해당 Stream으로 진행할 경우 영어점수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1)번의 Stream보다 영주권 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사스카추완주의 이민외에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은 범죄기록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포함 6개월이상 체류하신 모든 국가의 무범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가 있을 경우 죄목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면(Rehabilitation)이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