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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
2022-03-21 11: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3
첨부파일 : 3개








캐나다 고용주는 매년 100여개 넘는 서로 다른 워크퍼밋 발급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캐나다로 가는해외 근로자 숫자는 잠시 주춤한 경향이지만 2015년 이후부터

캐나다 해외 근로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캐나다가 해외 근로자 모집을 강화 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넓은 취업 기회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큰 땅덩어리에 적은 인구수를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고용주도 외국인 채용에 관대한 경향이있습니다.

두번째, 낮은 실업률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맞고 있으나회복세가 빠르며 실업률은 코로나가 시작하기전인

2019년 12월 5.2%의 실업률을 기록하였고2021년 12월에는 5.4%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지만

실업률에는 코로나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들간의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경우 실업률을 비롯하여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캐나다의 많은 취업기회와 낮은실업률로 인하여 캐나다 고용주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자체 인력충당이 되지 않다 보니

해외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근로자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근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바로, LMIA 라는 노동허가서 니다.LMIA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LMIA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고용할 캐나다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LMIA의 경우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게만 받을수 있도록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LMIA의 경우 고용주의 관련 서류를 이민성에제출하여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일정기간은 의무 구인광고 기간을거쳐 회사의 재무서류와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해외근로자의 경우는 LMIA를 승인받기위해서는 고용주와 인터뷰를 보고 채용을 확정지은

JOB OFFER만 받게 되면 여권만 있다면LMIA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