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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 제출가능
2022-07-07 22: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1
첨부파일 : 1개






골자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은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증명서를 비자 신청시 제출을 해야했지만

최근 변경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몇 해전 부터 미국의 경우 "해외체류용"으로 비자 신청시 변경이 되었으나 캐나다도 드디어 "실효형

포함"이 아닌 "해외체류용"으로 변경이 되는군요.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 증명서와 "해외체류용" 범죄 기록증명서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일생의 사소한 범죄사실

에 대하여 모두 나타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 문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청된 사면 신청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면을 기다리시는 분들과 범죄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용" 범죄기록증명서라고 해서 범죄가무조건 나타나지 않는건 아닙니다. 범죄의 경우 경중에

따라서 범죄가 범죄기록증명서에 나타나지 않게 위해서는일정기간이 지난후 가능합니다.



 

3년 초과의 징역, 금고 --->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후 삭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 형 집행 종료 후 5년 후 삭제

벌금형 ---> 형 집행 종료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