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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니토바주 주정부이민 MPNP 더알고 영주권 취득하기
2022-12-08 22: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10
첨부파일 : 6개



 

안녕하세요!! BIC이민컨설팅 입니다.

최근 몇년 간의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캐나다 이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고민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근 NOC 코드 체계 변동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각 주정부별 주정부이민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취업이민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알아볼 주정부는 마니토바주 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주정부이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니토바주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프로세스가 지연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다보니 기존 Skilled Worker in Manitoba라는 마니토바 MPNP 주정부 이민 Stream으로 발급하는 초청장도 이전보다 높은 Draw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약 300~500점 점수대를 나타내던 Draw 점수가 현재는 600점~700점 후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는 다시 이전의 점수대인 300~500대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니아 사태와 코로나로 인한 주정부의 업무지연이 계속되는한 당분간은 높은 점수의 Draw가 유지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Draw 점수란? 무엇인가? 마니토바의 경우 약 2주 간격으로 EOI라는 이민의향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에게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Draw 점수는 마니토바 주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니토바 MPNP로 영주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마니토바의 경우 다른주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 근무를 통해서 500점 보너스를 받는 방법 입니다.

마니토바의 경우 LMIA를 승인받고 정식 워크퍼밋으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조금 이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마니토바주내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무려 500점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였다면 500점 보너스 받고 영주권 쉽게 진행했겠지요~)

하지만, 현재는 EOI (Express Of Interest)로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500점 보너스로는 점수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용 LMIA로 진행하여 Work Permit 2년용으로 근무시에는 영어점수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점수가 모든 지원자에게 면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2022년 11월 기존의 2016년도 NOC 코드체계에서 2021년도 NOC 코드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어점수는 면제는 영주권용 LMIA를 받을 수 있는 Skilled Worker인 TEER 0,1,2,3 에 해당이 되는 직업군만 적용대상입니다. TEER 0,1,2,3은 기존 NOC 체계에서 비교하면 NOC 0, A,B에 해당되는 직업군만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마니토바주 MPNP와 관련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되는 이민법과 시스텝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 카폐를 통한 정보도 아닌 직접 주정부 사이트와 연방이민성 사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앞으로의 이민을 방향성을 읽는 최선을 정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니토바 MPNP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마니토바의 경우 마니토바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자가 Long-term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캐나다의 법정 근무시작인 주당 30시간을 풀타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로 부터 Job Offer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Job Offer를 그냥 주지는 않겠지요??

정식으로 잡매칭을 통하여 LMIA라고는 노동허가서까지 승인받아 정식으로 워크퍼밋을 승인받고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지원자는 영주권 진행의 첫단계인 주정부 Nomination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은 만약 A라는 업체애서 근무를 하다 지원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B라는 업체로 옮기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6개월 근무시 500점은 못받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B라는 업체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우 LMIA를 통하여 B업체의 사업체명이 새겨진 새로 Work Permit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니토바 MPNP주정부 이민에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 주당 30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캐나다 마니토바주내 고용주가 제공한 Long-term Job Offer필요

- LMIA(영주권용)으로 2년이 승인가능한 Work Permit으로 영주권 진행이 유리

- TEER0,1,2,3에 해당되는 이전 경력이 필요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가능하나 전문가와 상의 필요)

- 6개월 마니토바내에서 근무시 영어점수 면제

- 직업군별 적합한 Settlement Plan 제공







 

하지만, 위의 자격요건은 단순한 자격요건입니다. 마니토바주의 MPNP 주정부이민의 핵심은

첫번째, EOI(이민의향서) Draw통과를 위한 지원자 현재 점수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점수 확인

두번째,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LMIA영주권용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확인

세번째, EOI 점수를 높힐 수 있는 경력과 영어점수 등등 추가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확인

마니토바주는 BC주와 온타리오주에 비하여 아직은 취업이민을 위한 영주권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을 하여 언제간는 영주권이 진행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앞으로 변동되는 추이도 예상하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한다면 조금더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실제 저희 고객분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EOI를 신청하여 주정부에서 Nomination을 받는 다면 어떤 형택의 서류를 승인받을까요?






마니토바주 MPNP 주정부이민 핵심 요약



 

캐나다 주정부이민을 진행하시는 지원자분들이시라면 현재 자신의 기준에서 어떤 주정부가 유리하고 어떤 주정부에서 근무하고 거주를 할 것인지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맞는 주정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니토바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주에 비하여 영주권 진행이 수월하고 무엇보다 위니펙이라는 주도에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며 마니토바주에서 6개월을 근무한다면 영어점수가 면제가 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이민법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민방법에 대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학후 이민, 취업, 투자 등 자신에게 맞는 이민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신청은 사이트에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