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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법 개정안
2017-11-07 18:03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364
첨부파일 : 1개

캐나다 영주권 연장하실 때 거주조건과 시민권 신청절차와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최근 발표한 뉴스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연장
영주권 취득후 5년중 730일간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함. 캐나다로 귀국시에 PR카드를 소지해야 함.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2017년 10월 11일 발표 
이번에 발표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보면 시민권 취득을 좀 더 완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6월 19일,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즉각적으로 시행된 법안들 

- 시민권을 받은 후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요구됨. 
- 이중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박탈 조항 폐지 (범법자라도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음)
- 미성년자들인 경우, 부모가 없어도 시민권 취득 가능 

 

2017년 10월 1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조항 
- 시민권 신청전 의무거주기간은 5년중 3년으로 단축 
-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캐나다에서 (학생비자/취업비자 등으로) 보낸 기간도 시민권 신청시에 최대 1년까지 인정 
-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영어 시험 연령 범위를 18세 ~ 54세로 축소  
- 시민권 신청 전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시간은 기존 5년 중 3년으로 단축 

영어시험 연령 범위 축소와 의무거주기간 단축!!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55세 이상의 신청자들은 영어시험을 면제받고 영주권 취득이후 3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거주기간을 채울 때, 1년은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거나 취업비자를 받은 기간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됨. 

2017/2018년에 추후 변경 예정인 시민권법 
- 캐나다 연방정부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새로운 시민권 취소 프로세스 
- 이민국 직원은 이민사기로 의심되는 사기성 문서 압류 가능 

내년 이민자를 30만명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5만명 넘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의 문이 좀더 넓게 열리는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발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은 BIC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