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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타즈매니아 주정부 기술이민 489
2017-11-07 18:15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2819
첨부파일 : 1개

489 비자

The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주정부 기술이민 489비자는 최대 4년까지 타즈매니아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임시비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457비자를 말하는것 같지만 아닙니다. 

489비자는 189, 190과 같이 영주권은 아니며 4년 비자를 받은 후 2년간의 체류 그리고 그 중 1년간의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190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처럼 스킬셀렉트를 통해 반드시 주정부 후원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큰 메리트는 기술이민 신청시 주정부 후원을 받을 경우 보너스 포인트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후원을 제외하고 50점인 경우에도 주정부 후원을 받는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 후원시 Invitation을 받게 되어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
(각각의 주정부후원 리스트를 보면 190과 489에 따라 직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489를 후원하는 직종은 +10점을 얻어서 60점을 만족했다하여 190 영주권을 신청할 수 는 없습니다.)

단, 만일 호주 모든 주정부의 후원직종리스트에서 신청자의 직종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하지만 후원 거절되면, 주정부 후원을 제외하고도 Pass mark 를 만족했을지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최소 1년간 풀타임(주당 최소 35시간)으로 일을 하고 2년간 타즈매니아에서 거주했다면 887 지방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어 드릴게요. 

신청 절차 

Step
01
자격

DIBP 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나이, 점수, 지명된 직업, 영어점수 등) 

Step
02
요건

타즈마니아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지원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음) 

Step
03
EOI
(이민의향서)

SkillSelect 를 통한 이민의향서인 EOI(Express of Interest)를 제출 
(EOI 는 이민의향서 이므로 비자 신청서는 아닙니다.)

Step 
04
구비서류

주정부와 DIBP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완료. 
(지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음.) 

Step
05
지명신청

타즈마니아 주정부에 노미네이션 신청완료. 심사기간은 현재 2주에서 8주이며 서류준비가 미비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Step
06
비자신청

타즈마니아 주정부가 노미네이션을 승인하면 결과 통지서와 스킬셀렉트를 통한 비자신청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스킬셀렉트 통해 신청된 EOI(이민의향서)의 초청장을 발급 받았을시 60일이내 489비자 신청.

Step
07
의무준수

만약 비자 승인을 받았다면, 타즈마니아 주정부에 대한 비자 소지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해당 사항은 비자승인 시점과 타즈마니아 도착시부터 적용되며 연락처 고지의무, 타즈마니아에서 2년간 거주 의무를 만족해야 함. 

자격요건

호주이민성 (DIBP) 요건: 
- 만 45세 미만
- 기술이민 직업군에 해당되어야 함. 
- 기술심사 통과 
- IELTS 6.0 이상 
- 포인트 점수에서 최소 60점 이상 
 

타즈매니아 주정부 요건 :


타즈매니아 교육기관 졸업생의 경우:
- CRICOS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료 및 졸업(학사, 디플로마, 어드밴스트 디플로마, 트레이드 자격증)
- 2017년 현재 학업기간 최소 40주(1년) 2018년 부터 2년으로 상향 조정 
- 현재 타즈매니아 거주기간 최소 12개월(학업기간 포함) 

혹은 

타즈매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 주정부 노미네이션 신청전 최근 3개월간 타즈매니아에서 일한 경력(노미네이션 포지션과 관련한 경력 이 아니어도 됨) 
- 풀타임이던 파타임이던 한주 최소 35시간
- 고용계약서 필요 

* 고용주는 타즈매니아에서 12개월간 합법적으로 활발히 회사를 운영해 왔어야 하며 해당 포지션에 대한 현지 인력의 부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 신청자의 경우 (TSOL - Tasmanian Skilled Occupations List)
- TSOL에 해당하는 포지션이어야 함. 
- 노미네이트 받은 포지션 관련 잡오퍼를 받아야 함. 
- 신청자를 포함 동반 가족은 호주의 다른 주나 테리토리에 지난 12개월간 거주한 경험이 있으면 안됨. 
- IELTS 7.0 
- 타즈매니아 노동시장을 조사하고 자신의 해당 직업군으로 현지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피력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최근의 기술과 경험, 타즈매니아 경제와 관련한 기술과 경험, 타즈매니아에서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살아갈 자금 증명을 해야함. ; 아무래도 증명하기가 까다롭겠죠?

잡오퍼를 받은 해외 신청자의 경우
- 해당 포지션과 관련한 직업의 고용주의 잡오퍼 
-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최근 12개월간 호주의 다른주나 테리토리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면 안됨. 
- 고용주는 지난 12개월간 타즈매니아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회사여야 함. 

타즈매니아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스폰서를 받은 경우 
-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친인척
- 12개월 이상 타즈매니아에 거주한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친인척
- 친인척이 부모, 자녀, 형제, 이모나 고모, 삼촌이나 외삼촌, 제일 사촌이나 조부모 
- 신청자가 타즈매니아에서 취업을 할 때까지 서포트 하겠다는 친인척의 동의서 

소규모 사업 운영자의 경우 
- 타즈매니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진실한 의도. 프랜차이즈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안한 사업과 관련한 과거 사업경험이나 운영경험을 강하게 피력
- 사업자금 증명 
 

 

489 임시비자 발급후 2년후 887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90의 조건을 만족못시키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4년 임시비자에 2년 거주하면서 1년간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으며 (2년 거주+1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음) (평균 주당 35시간) 이렇게 함으로써 영주비자 887 신청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구요, 
그러면 points test를 또 할 필요도 없이 ‘2년거주 + 1년 경력’ 이 조건으로 배우자 + 자녀까지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9 타즈매니아 주정부 기술이민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BIC 이민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