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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취소 요건 강화 2017년 11월
2017-11-08 15:54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035
첨부파일 : 1개

앞으로는 호주 비자를 신청하실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자법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Changes to 4020 Fraud Public Interest Criteria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비자를 신청할 때에 거짓정보로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비자를 거절당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이 정보가 기록되어 호주로의 어떤 비자로던 입국이 불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호주로의 입국을 원하시는 모든 신청자분께서는 등록사실 하나하나 사실을 기재하시길 바라며, 본인의 잘못으로 기재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비자거절은 저희 BIC 이민 컨설팅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Criminal Conduct Condition 8564 and Violent/Disruptive Activities Condition 8303

호주내에서 발생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기존 브리징 E비자에만 적용하던 8564 조항이 이제 거의 모든 임시 비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호주내에서 신청자가 범죄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호주에 체류중이신 임시 비자 소지자 분들은 범죄나 위험행위와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전의 이력을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