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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Chef - TRA조건과 이민성의 조건
2017-12-14 12:15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262
첨부파일 : 0개

이것은 호주에서 학업하는 학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18일 457비자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호주내에서 공부하는분들은 호주학업후 독립기술이민(S/C189,190,489)으로 영주비자를 신청하는데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Chef로서 독립기술이민신청을 위해서는 졸업생비자취득이 필요하며 졸업생비자신청을 위해서는 기술심사기관인Trade Recognition Australia(TRA)의 Job Ready Program(JRP)의 1단계 통과가 필요합니다.

TRA의 JRP 1단계(Provisional Skill Assessment)에서는 요구되는 학력은 직업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개 Certificate III학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Chef인 경우 TRA에서는 Certificate IV학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TRA의 조건은 이민성의 457비자, RSMS비자심사조건과 약간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57, RSMS비자인 경우 한국국적으로서 Chef직업군인 경우 이민성은 신청자에게 기술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관련 요건은 ANZSCO에 명시한 Chef의 조건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NZSCO에는 Chef는AQF Associate Degree, Advanced Diploma or Diploma (ANZSCO Skill Level 2) 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Chef직업군에 대한TRA는 Certificate IV을, 이민성은  Diploma학위를 요구합니다.  졸업생비자를 염두해 둔다면 본인의 학업과정이 TRA에서 요구하는 Certificate IV를 받을수 있는 Units을 만족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학위가 Package과정 (Certi III + Diploma)이라면 이 package과정이 Certificate IV의 Units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또는 Certificate IV취득을 위한 학업을 추가로 받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JRP의 4단계까지 마치지 않고 457, RSMS비자를 Chef로 신청한다면 Diploma학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