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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 연방 예산: 이민자 복지 수당 4년으로
2018-05-10 11: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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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호주에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2018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호주에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간 경제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13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 발표한 2018 연방 예산안에서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늘려 13억 달러 외에 추가로 2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복지수당 제도는 기존의 가족부양혜택(FTB), 유급육아휴가혜택, 간병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 방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회 통과 시에는 대기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 서비스부 대변인은 “호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오는 이민자들에게, 호주에 도착할 때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박해를 피해 탈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인도주의적인 비자를 받은 난민과 가족들은 새로운 대기 기간 연장 조치에서 면제된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비롯해 ‘중대한 상황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새로운 이민자들 역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소수민족협의회(FECCA)의 마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르리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