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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SS (구457) 비자 앞으로의 대비
2017-09-24 01: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46
첨부파일 : 0개

 

457 이민법 변경으로 기존 유학후 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급작스럽게 빠진 직업군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는 여태까지 들어갔던 유학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크나큰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호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강화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기술직(미용,타일,용접,자동차경정비) 졸업후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민법 강화전까지 영주권을 받았던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 해당 직업군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호주이민성은 영주권을 기술직 영주권 신청자에게 호주영주권을 발행하였으면서도 극심히 인력자원난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이민성은 2010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호주 영주권 남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2017년 4월 19일, 457 비자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 호주 총리 Malcolm Turnbull은 기습 457 규제강화에 대한 이민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457 비자 직업군중 논란이 되었던 직업군(요리, 서비스직, 마케팅직, 예술직, 기타 사무직)이 삭제된 MLTSSL 리스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신, 취업이민 영주권이 신청가능한 기존 SOL, CSOL을 대신하여 해당 삭제된 직업군은 일부가 STSOL에 포함되었습니다. MLTSSL 리스트의 직업군과 STSOL에 포함된 직업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MLTSSL = 영주권 신청가능 취업비자 직업군 리스트
STSOL  = 영주권 신청불가한 취업비자 직업군 리스트



삭제된 직업군으로 유학을 현재 진행중이라면 많은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로 취업이민을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Cook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Cook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방법은 있습니다. Chef 과정을 연장하여 추가 유학을 진행합니다. Chef 의 경우 MLTSSL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전까지는 457비자가 유지되므로 내년 3월 전까지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취업이민 457비자를 승인 받을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457비자가 승인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함)



문제는 내년 3월 부터 입니다. 내년 3월 부터는 457비자가 TSS비자로 대체가 되며 관련 경력을 2년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년에 대한 경력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2년의 경력을 채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Chef의 경우 졸업생 485 비자가 18개월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학기간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도 경력증빙만 된다면 활용이 가능하니 졸업생 비자와 학기간 쌓은 경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비자 브릿징비자 기간도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타 다른직업군도 동일합니다. 기술직의 경우 졸업생 비자인 485비자를 18개월 동안의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Graduate Work Stream). 학사이상의 전문직의 경우 2년의 졸업생 485 비자를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Post-Study Work Stream).


호주 457비자가 강화됨에 따라 호주영주권 취득이 어려진 시점에서 다른 비자를 고려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호주의 경우 기술이민과 취업이민의 해외영주권 취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술이민의 경우 독립기술이민(SC 189)와 주정부 기술이민(SC 190), 외곽지역임시기술비자(SC 489)비자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457비자가 변경된 현시점에서 영주권 취득을 제가 제안 드리는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요시 추가 유학으로 45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학위 만들기
2. TSS 비자로 변경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지원자의 경우 졸업생 비자 + 학기간 경력 쌓기
3. 457비자외에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가능여부 판단후 신청하기



457비자는 12월 변경을 거쳐 내년 3월 TSS로 변경이 됩니다. 7월 1일에 변경된 사항 외에도 12월에 앞으로 계획된 이민법이 변경될 것이며 또한 직업군 또한 추가 및 삭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복잡해지는 호주이민법으로 인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마치 하늘에 별을 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자신에 대해 파악하고 이민플랜을 세워 앞으로 변경될 이민법에 대비해야 앞으로는 호주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시라면, 캐나다와 같은 다른 영주권 신청이 수월한 국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