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취업이민
  • Home
  • >
  • 이민
  • >
  • 호주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호주내 후원가능한 직업군 리스트인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457비자는 TSS(Temporary Skill Shortage)로 대체가 되며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만 TSS(구 457)을 통해 일정기간 같은 호주 고용주와 근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주후원 영주 취업비자인 ENS(도심지역) 또는 RSMS(지방지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MLTSSL 직업군 (Medium-Term, 영주권 신청이 가능): 4년 임시비자
2) STSOL 직업군 (Short-Term,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2년 임시비자,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고용주후원 임시비자 (TSS)

고용주의 후원으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이며 3년 이상 근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적용)

고용주후원 영주비자 (SC 186 또는 ENS)

도심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후원을 받는 직장내 포지션과 관련된 이전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지방 고용주후원 영주비자 (SC 187 또는 RSMS)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취업이민의 장점

- 호주내 영구적 체류가능 (영주권 승인시) -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동시에 진행 - 자녀 국공립학교 고등교육 무료혜택 (임시비자는 주정부마다 상이함) - 자녀 대학교 내국인 학비 적용 (영주권 승인시) - 최저연봉: AUD 53,900 (연금 및 기타 혜택금 제외) - 사회복지지원 혜택 대상 (영주권 승인시) - 호주 시민권 취득 가능 (호주내 총 거주기간 4년이상 만족시)> - 배우자, 자녀, 친척 초청이 가능 - 가족동반 가능

고용주 자격요건

고용주 자격요건
1. 호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대표
2. Training benchmark라 불리는 근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3. 고용주 후원을 받는 해외직원 최저연봉 및 풀타임 포지션 제안
4. 제안되는 포지션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 제시
5. 호주내에서 적합한 직원채용의 어려움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