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호주내 후원가능한 직업군 리스트인 MLTSSL 또는 STSOL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457비자는 TSS(Temporary Skill Shortage)로 대체가 되며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만 TSS(구 457)을 통해 일정기간 같은 호주 고용주와 근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주후원 영주 취업비자인 ENS(도심지역) 또는 RSMS(지방지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후원으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이며 3년 이상 근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3월부터 적용)
도심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후원을 받는 직장내 포지션과 관련된 이전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방지역의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 입니다.
고용주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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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대표 |
2. Training benchmark라 불리는 근로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
3. 고용주 후원을 받는 해외직원 최저연봉 및 풀타임 포지션 제안 |
4. 제안되는 포지션이 필요한 타당한 이유 제시 |
5. 호주내에서 적합한 직원채용의 어려움을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