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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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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이민

자영이민이란?

연방에서 운영하는 자영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재능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와 동반가족에게 영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예술인과 선수의 경우 국제적인 대회나 공연에 참가한 최근 5년중 2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로는 수상/입상/언론보도/미디어 관련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경우 영주권 심사가 수월해 집니다. 농장 운영의 경우 캐나다에서 운영하게 농장의 경영플랜 및 토지구매 예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며 큰 참조가 됩니다.


자영이민 프로그램 3자기 분야

1) 문화예술활동(Cultural activities)
2) 스포츠 (Athletics)
3) 농업/농장운영 (Farm management)
- 투자금 가치 하락시 회수 및 재투자 가능 (투자금 회수일 30일이내 재투자 가능)
- 가족동반이 가능


자영이민의 장점

- 퀘벡 거주를 제외한 거주제한 없음
- 나이/학력 제한없음
- 언어능력(영어/불어) 증명 필수 사항이 아님
- 예치금 또는 투자금이 없음
- 순자산 증명이 필요없음
- 인터뷰 면제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신청시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3가지 자영이민 프로그램 구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가능 포인트 점수는 35점(100점 만점)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자산증명: 자산증명 금액에 대한 정의된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착을 위한 최저 금액에 대한 자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신청자 약 2천만원, 동반가족 1인당 C$4= 4,000 증명). 농장 운영시에는 농장 정상적운영을 위한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이민 가능 직업군

- 511 Librarians, archivists, conservators and curators
- 512 Writing, translating and related communications professionals
- 513 Creative and performing artists
- 521 Technical occupations in libraries, public archives, museums and art galleries
- 522 Photographers, graphic arts technicians and technical and co-ordinating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 523 Announcers and other performers, n.e.c.
- 524 Creative designers and crafts persons.
- 525 Athletes, coaches, referees and related occup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