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이민을 신청하는 가족구성원의 스폰서가 되며 이민을 신청하는 가족구성원의 의식주를 포함한 재정지원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
자격요건
-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충분한 재정증명 (관련 재정증명서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