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사업기술이민(Business Immigration)
BC 주정부의 사업기술이민의 경우 1단계에서 사업발전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2년이 유효한 취업비자가 승인되며 2단계에서 사업발전협
약서에 따라 BC주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1) Entrepreneur Category
- BC주내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확정시
- 최소 C$ 800,000 이상의 개인 자산을 증명하고 C$ 400,000 이상을 사업에 투자
- 최소 3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
2) Regional Entrepreneur Category
- BC주 도시(밴쿠버 또는 애버츠퍼드)외의 외곽지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확장시
- 최소 C$ 400,000 이상의 개인 자산을 증며하고 최소 C$ 200,000 이상을 사업에 투자
- 최소 1/3 이상의 지분을 증명
3) Strategic Project Category
- 해외사업체의 BC주내 사업체 설립 및 C$ 500,000 이상을 투자
- 임직원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임직원 1명당 최소 3명의 고용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