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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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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사업비자 (Entrepreneur Stream)

-Entrepreneur Stream은 임시 사업비자이며 호주내 제 3 기관과 투자계약서(Funding Agreement) 체결을 통해 AUD 200,000을 유치받아 호주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벤쳐사업체를 설립 또는 투자해야 합니다. 벤쳐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쳐 사업비자 장점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호주내 사업체 설립 또는 호주내 벤쳐투자
- 제 3기관으로부터 AUD 200,000 투자유치 가능
- 추가 사업확장 가능
- 포인트테스트 점수 미적용
- 사업파트너와 동시 신청이 가능
- 영주권 취득 가능
- 가족동반이 가능

벤쳐 사업비자 신청요건

나이제한 만 55세 미만 (Invitation 수령시점, Exceptional economic benefit 증명시 나이면제)
영어점수 Competent English (IELTS 6.0 또는 동등한 레벨의 영어성적)
투자유치 가능 제 3기관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y (호주정부 에이전시)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호주 주정부)

Publicly Funded Research Organisation (정부투자 받은 연구기관)

Investor registered as an Australian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or Early Stat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벤쳐캐피탈 파트너로 등록된 투자자 또는 스타트업 벤쳐 캐티탈 파트너)

Specified Higher Education Provider (지정된 호주 대학기관)

EOI(이민의향서)를 통한 임시사업비자 신청
투자유치 주정부 선택
투자자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또는 an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기관에 등록된 투자
합의된 투자금의 10%를 호주내 설립 또는 투자하는 사업가 또는 기업(Entrepreneur entity)에 사업/투자활동 개시 12개월 후 송금
사업/투자 파트너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신청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호주내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에 대한 사업계획서

벤쳐사업비자 유효기간

비자 신청일 : 2015년 7월 1일 이전 - 4년
비자신청일 : 2015년 7월 1일 이후 - 4년 3개월

벤쳐사업비자 제한사업분야

임대업
HR사업
변체기업 인수 및 프렌차이즈 사업

벤쳐 사업비자 영주권 전환

벤처 사업비자로 비자를 승인받은 시점에서 최근 2년중 1년을 호주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Key success factors 중 2개 또는 Key Success Factors 중 1개와 Supporting Success Factors 중 3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부 케이스는 사업성공요소를 만족했을시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핵심 사업성공요소 (Key Success Factors)

- 최소 2명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채용
- 연매출 AUD 300,000 이상 발생
- 벤쳐사업 관련 특허취득
- 지속적인 투자유치 현황증명
- 대학기관 파트너쉽
- 벤쳐사업 AUD 2,000,000이상의 가치로 매매

보조 사업성공 요소 (Supporting Success Factors)

- 벤쳐사업분야 확장
- 주정부로부터 Statement of success 표창
- 기업 스폰서 유치
- 사회적 자본 기부
- 추가 사업설립 또는 최소 2개 외부사업 기여
- 기타 회사 표창

수속절차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