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epreneur Stream은 임시 사업비자이며 호주내 제 3 기관과 투자계약서(Funding Agreement) 체결을 통해 AUD 200,000을 유치받아 호주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벤쳐사업체를 설립 또는 투자해야 합니다. 벤쳐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제한 | 만 55세 미만 (Invitation 수령시점, Exceptional economic benefit 증명시 나이면제) |
---|---|
영어점수 | Competent English (IELTS 6.0 또는 동등한 레벨의 영어성적) |
투자유치 가능 제 3기관 |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y (호주정부 에이전시)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호주 주정부) Publicly Funded Research Organisation (정부투자 받은 연구기관) Investor registered as an Australian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or Early Stat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벤쳐캐피탈 파트너로 등록된 투자자 또는 스타트업 벤쳐 캐티탈 파트너) Specified Higher Education Provider (지정된 호주 대학기관) |
EOI(이민의향서)를 통한 임시사업비자 신청 | |
투자유치 주정부 선택 | |
투자자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또는 an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기관에 등록된 투자 | |
합의된 투자금의 10%를 호주내 설립 또는 투자하는 사업가 또는 기업(Entrepreneur entity)에 사업/투자활동 개시 12개월 후 송금 | |
사업/투자 파트너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신청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
호주내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에 대한 사업계획서 |
벤처 사업비자로 비자를 승인받은 시점에서 최근 2년중 1년을 호주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Key success factors 중 2개 또는 Key Success Factors 중 1개와 Supporting Success Factors 중 3개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부 케이스는 사업성공요소를 만족했을시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