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모님 단기 체류비자 Subclass 870 총정리|3년·5년 체류부터 신청조건·비용까지

BIC컨설팅 2026.08.27 12:52 조회 220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홀로 남겨지시게 되는 부모님을 호주로 모시기 위해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영주권 초청드리더라도 만 67세 이상이셔서 호주내에서 체류하시면서 노령 부모초청 영주비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경우이시거나 만 67세가 되지 않으신 부모님의 경우는 호주내에서 부모초청 비자가 접수가 불가하시므로 한국에서 영주권 결과를 기다려야 하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시는 상황에서 호주를 방문하셔야 할 경우 ETA로 최대 3개월 또는 방문비자 (Subclass 600)를 통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의 결과가 최소 5년 이상은 소요가 되다 보니 비자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번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초청 영주비자의 경우 시기와 이민성의 상황에 따라 프로세스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프로세스가 길어지게 될 경우 방문시 마다 방문비자를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 접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Subclass 870 - 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Subclass 870 비자의 경우 부모초청 영주비자와 동일하게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자녀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접수할 수 있으며 3년 또는 5년간 선택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누적 10년까지 호주 체류가 가능합니다.

Subclass 870은 영주권 비자가 아니므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Subclass 870 비자는 영주권 비자가 아니며 해당 비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하여 호주 영주권을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비자도 아닙니다. 다만, 비자 신청시 3년 또는 5년을 선택가능하며 주어진 기간동안 호주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넉넉한 비자 기간으로 인하여 Subclass 870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간 호주 체류가 가능한 점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모님 영주권 초청을 하는 나이대가 자녀가 호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시기여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셨다면 호주에서 장기 체류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Subclass 870 비자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Subclass 870 비자는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비자이며 승인이 완료되시면 호주 입국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비자 스폰서 자녀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호주내에서도 비자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호주 Subclass 870 비자 경우 단순한 서류 신청접수 보다는 호주 체류계획에 대해 면밀히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Subclass 870 비자의 경우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 부모님도 호주 자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bclass 870 비자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호주내에서 체류중이시고 부모님의 영주권을 고려중이시라면 Subclass 870 비자가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입니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Sponsor의 재정 요건을 충족 여부입니다.

호주 스폰서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체류하시는 동안 재정적으로 문제 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블로그 글 작성일 기준으로 약 AUD 84,000에 해당되는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영주권 자녀가 두명일 경우 해당 두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부모님의 건강 및 신원관련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부모님이 건강상의 큰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범죄 기록이 있으시다면 비자 승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Subclass870 비자 뿐 아니라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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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부모님이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여행비자를 포함한 호주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의 Conditions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비자 신청 및 승인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3년과 5년 중 어느 체류기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ubclass 870 비자는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하여 비자 접수를 하게 되며 누적 최대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또는 5년을 선택하냐에 따라 비자 접수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작성일 기준으로 부모님 한분당 3년은 AUD 6,370이며 5년 비자는 AUD 12,440 입니다.


다섯번째는 부모님 두분이 모두 신청하실 지 아니면 한분만 신청하실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비자는 주신청자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구조가 아닌 부모님 각각 받으시여 하는 비자이시므로 두분이 비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위에서 명시된 금액이 부모님 각각 발생합니다. 비자 접수비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한분 또는 다른 방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현재 부모초청 비자를 신청한 상태인지 아니면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스폰을 받아 접수하는 Subclass 870 비자의 경우 부모님이 Offshore (호주외의 국가)에서 부모초청 영주 비자를 접수한 상태이시라면 프로세스 기간동안 호주에 장기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 옵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Subclass 870 으로 호주에서 체류하시면서 부모초청 영주권비자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부모초청 비자의 옵션도 여러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따라서,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를 추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Subclass 870 과 부모초청 비자를 모두 상담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비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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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870이 가장 적합한 비자일까요?


부모님을 호주로 모시는 방법은 Subclass 870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 가족관계, 호주에 거주하는 자녀의 상황, 부모님의 현재 체류국가, 향후 영주권 계획 등에 따라 Visitor visa 또는 Parent visa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영주비자는 비자 종류에 따라 상당한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주비자를 신청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부모님의 상황에서 어떤 비자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이민성의 2026년 5월 31일 기준 자료에서도 Parent visa는 별도의 queue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Contributory Parent visa 역시 상당한 기간의 대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ubclass 870 비자는 호주에서 자녀 그리고 자녀의 가족들과 장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기간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옵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3년 또느 5년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만 보고 신청하기 보다는 비자 스폰서 자녀의 자격, 부모님의 상황, 신청장소, 비용, 향후 부모님 영주비자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용의 경우 Subclass 870은 부모님 각각 신청해야 하는 비자이므로 신청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고 추가적인 비자 신청 전략도 같이 세우는 것이 비용,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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