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배우자 영주권비자 (SC820,SC801)

BIC컨설팅 2024.09.25 19:33 조회 2284

호주내 (Onshore)에서 접수 가능한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Temporary) & Subclass 801 (Permanent)

호주 배우자 비자의 경우 여행비자를 포함하여 호주내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서 체류중이라면 호주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호주내에서 접수하는 배우자 비자의 경우도 위에서 설명된 호주외의 국가에서 접수하는 배우자 비자와 동일하게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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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단계는 배우자 비자 임시 비자 단계인 Subclass 820(Temporary) 단계입니다. 호주내에서 신청접수하는 임시 배우자 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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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820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호주 출입국 제한없이 가능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최종 영주권 비자 승인까지 호주내 무기한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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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820 비자 기준으로 2년 간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두번째 단계인 Subclass 801(Permanent)를 통해 영주권 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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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hore(호주내 거주시) 배우자 영주비자 (Subclass 801)

Subclass 820 이라는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가 접수되고 2년 간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De Facto)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배우자 영주권 비자인 Subclass 801 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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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801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5년 출입국 유효한 영주권 비자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자격 만족시 호주 시민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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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의 경우 Onshore(호주내) 와 Offshore(호주외)라는 신청자의 비자 접수 위치에 따라 비자 Pathway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비자 경우 접수하는 국가에 따라 신청비자가 분류되는것 이외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비자 프로세스 기간 및 관계증명 기간 등등을 포함하면 최종 영주권 비자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비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