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배우자 영주권비자 (SC820,SC801)

BIC컨설팅 2024.09.25 19:33 조회 198

호주내 (Onshore)에서 접수 가능한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Temporary) & Subclass 801 (Permanent)

호주 배우자 비자의 경우 여행비자를 포함하여 호주내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호주에서 체류중이라면 호주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호주내에서 접수하는 배우자 비자의 경우도 위에서 설명된 호주외의 국가에서 접수하는 배우자 비자와 동일하게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번째 단계는 배우자 비자 임시 비자 단계인 Subclass 820(Temporary) 단계입니다. 호주내에서 신청접수하는 임시 배우자 비자 입니다.

Subclass 820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호주 출입국 제한없이 가능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최종 영주권 비자 승인까지 호주내 무기한 체류가능

Subclass 820 비자 기준으로 2년 간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두번째 단계인 Subclass 801(Permanent)를 통해 영주권 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Onshore(호주내 거주시) 배우자 영주비자 (Subclass 801)

Subclass 820 이라는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가 접수되고 2년 간의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De Facto)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배우자 영주권 비자인 Subclass 801 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801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5년 출입국 유효한 영주권 비자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자격 만족시 호주 시민권 신청가능

배우자 비자의 경우 Onshore(호주내) 와 Offshore(호주외)라는 신청자의 비자 접수 위치에 따라 비자 Pathway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비자 경우 접수하는 국가에 따라 신청비자가 분류되는것 이외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비자 프로세스 기간 및 관계증명 기간 등등을 포함하면 최종 영주권 비자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비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