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트너/배우자 영주권비자 (SC309,SC100)

BIC컨설팅 2024.09.25 19:29 조회 117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신분에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를 후원하여 배우자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Partner Visa라고 불리는 비자이며 배우자 비자의 경우 영주권 비자가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Provisional이라는 임시 파트너 비자를 거친 후 2년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증명한 후 최종 영주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파트너(배우자) 비자의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라 호주내에서 접수 &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면 호주외의 국가에서 배우자 비자를 접수 & &승인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호주 파트너의 기준은 결혼을 하여 혼인된 관계와 12개월 이상의 동거를 증빙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호주외 (Offshore)에서 접수 가능한 파트너 비자

Subclass 309 (Provisional) & Subclass 100 (Migrant)


Offshore(호주외 국가 거주시) 배우자 임시비자 (Subclass 309)

호주외의 국가에서 접수가 가능한 배우자 비자는 Subclass 309 Partner (Provisional) Visa & Subclass 100 (Migrant) Visa 가 있습니다. 호주외의 국가에서 접수하는 배우자 비자인 Subclass 309 비자를 접수한 후 승인된 후 승인레터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는 호주에 입국을 하여야 하며 Subclass 309 비자가 승인된 날짜는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유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12개월 이내에 동거한 기록에 대해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Subclass 309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호주 출입국 제한없이 가능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최종 영주권 비자 승인까지 호주내 무기한 체류가능

다른 가족비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Subclass 309라는 임시 배우자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에는 호주외의 국가에서 체류를 받시고 하고 있어야 하지만 서류가 일단 접수가 되면 비자 결과를 호주 내 또는 호주 외 지역에 상관없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Offshore(호주외 국가 거주시) 배우자 영주비자 (Subclass 100)

호주 배우자 비자 Subclass 309 비자를 승인받고 2년 후 지난 2년 간의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을 하여 최종 영주권 비자인 Subclass 1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100 바지의 경우 영주권 비자이므로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bclass 100 비자 혜택

  • 거주, 근무, 학업 가능

  • 의료보험(Medicare) 혜택

  • 5년 출입국 유효한 영주권 비자

  • 무료 영어교육 혜택

  • 자격 만족시 호주 시민권 신청가능

호주 배우자 영주권 비자 최종 비자인 Subclass 100 비자의 경우 비자 승인시 호주 외의 국가에 거주중이시라면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영주권 비지와 함께 명시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반드시 호주 입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