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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부 비자 서류 규정 강화 조치 백지화
2019-09-16 11: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98
첨부파일 : 0개

연방정부가 지난 11월 18일을 기해 대폭 강화한 비자 신청 서류 관련 규정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민부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반발했던 녹색당은 이민부의 이번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동의안을 상원의회에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호주 비자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신청자는 향후 10년 동안 비자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10년 동안 제출된 비자 신청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녹색당은 5일 이민부의 행정조치 무효화 동의안을 상원의회에서 기습 상정했고 노동당과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연대의 지지를 받아 찬성 31, 반대 29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서류 작성시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 10년간 호주 재입국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한 녹색당의 닉 맥킴 연방상원의원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비자규정 변경 조치는 형평성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거나 이민 대행사에 사기 당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색당의 동의안에 반대한 원내이션 당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녹색당의 우려는 부풀려진 것이며, 이민부의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이민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호주 입국을 금지시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공박했습니다.

핸슨 상원의원은 “편법으로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호주에 정착해 호주의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습니다.

앞서 이민부가 발표한 비자 신청 규정 개정 대상에는 영주비자는 물론 학생 비자, 가족 초청 비자, 임시기술이민비자 등 대부분의 비자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실수의 주체가 비자 신청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 작성자 혹은 이민대행업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였던 것.

이번 조치가 백지화됨에 따라 비자 신청 서류의 허위 정보 기재 시 재입국 금지 조치는 최대 12개월이 유지됩니다.

자료출처: 호주 sbs 뉴스, 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