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캐나다] 2020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허가필수
2019-09-16 12: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5
첨부파일 : 0개

2020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허가필수


재외국민 가운데 2020년에 25세가 되는 1995 년생 병역 미필자는 해외체류 연장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각 지역에 체류중인 1995년생 병역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14일 발송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 70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 1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25세가 되는 1995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내년 1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