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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 심의완료
2019-09-18 17: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3
첨부파일 : 0개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예고해드린바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에 대한 법률심의 작업을 벌인 상원상임법사위원회가 합격점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에 대한 법률심의 작업을 벌인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이 적절한 공평성을 지녔다면서 상원인준을 권고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기 위해 이민심사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즉, 현행 이민법 1958'Migration Act 1958)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해당 개정법안은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이 발의해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콜먼 이민장관은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경을 받은 비 호주 국적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함으로서 호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상임법사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 검토작업을 벌였고 하루동안의 공청회를 통해 23명의 개별 의견과 32건의 서면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담보와 범죄자의 권익 사이의 형평성이 모색됐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소속의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