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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이후 주정부이민(PNP) Pathways
2020-05-08 14: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74
첨부파일 : 4개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이민성 서류 프로세스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지만 각 주정부는 주정부 이민을 통한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해당 주에서 근무,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이민예정자들과 해외 거주중인 취업이민 예정자에게 조금 더 많은 옵션의 주정부 이민(PNP)를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나 각 주정부는 PNP를 진행하기 위한 Invitation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사스카추완주의 SINP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현재 까지 5회의 Express Entry 와 Occupation In-Demand 스트림을 통해 이민자를 수용하였으며 해당 스트림의 경우 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이민의향서를 제출하고 자격요건이 부합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Invitation일 발급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0년 5월 부터 Phase 1 ~ Phase 5통해 각 단계별 지차체, 병원, 사업장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스카추완주 Phase 단계별 정상화 (Re-open) 세부세항

Phase 1: 의료시설, 골프코스, 공원, 캠핑지역 정상화

Phase 2: 상점 대면접촉이 예상되는 분야 정상화

Phase 3: 레스토랑, 헬스장, 데이케어 센터 정상화, 최대 15 공적&사적 모임 가능

Phase 4: 실내 & 실외 문화활동 정상화, 최대 30 공적&사적 모임 가능

Phase 5: 최종적 모든 분야 정상화


 


마니토바주의 MPNP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의 경우 캐나다 여행제한이 발효된 2020년 3월 18일 이후 3회의 Draw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들어 총 9회의 Draw를 진행하였습니다. 마니토바 주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의 경우 Skilled Worker in Manitoba, Skilled Worker Overseas, International Education으로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Draw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소수 이민신청자는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마니토바주의 경우 1,808개의 Letter of Advice to Apply(LAAs)를 발급하였습니다.

*LAAs는 연방정부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신청 Invitation 입니다.






 


 
알버타주의 AINP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2020년 현재까지 8회에 걸친 Draw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에 따른 좀 더 유연하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조정하였으며 해당 Special Measures는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중인 이민 예정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에 따른 알버타 주의 특별 이민자격요건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번 올린 아래의 포스트를 클릭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linkimmi.blog.me/221947668005
 



 



 


 
BC주의 BC PNP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은 현재 대도시의 특성상 코로나 확산과 함께 일반적인 Draw진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으며
Tech Sector에 해당되고 BC주의 사업주로 부터 발급된 Job Offer를 가지고 있을시만 BC PNP 의 Draw를 통과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주의 경우 매주 Tech Pilot Draw를 발표하고 있으며 특이 29개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주정부 Nomination을 신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일반 Draw인 3월 30일자 그리고 4월 16일자 Draw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일부 직업군이 주정부이민을 진행이 가능한 직업군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배제된 직업군에 대한 NOC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COVID-19)로 인해

BC주에서 임시 배제된 직업군 NOC 코드

0621, 0631, 0632, 0651,

1123, 1221, 1241, 3236,

6211, 6311, 6313, 6321,

6322, 6341, 6421, 6511,

6512, 6513, 6521, 6522,

6523, 6524, 6525, 6531,

6532, 6533, 6562, 6564,

6611, 6621, 6711, 6721,

6722, 6731
 


 

캐나다는 6월 30일 까지 입국이 제한되어 있으나 연방과 주정부 서류 프로세스 각 주정부별 Special Measures에 해당 되거나
각 주정부별 임시 영주권 신청제한이 걸린 주정부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의 경우잡매칭과 서류진행시까지 수개월이 소요가 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캐나다 이민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