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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 ENS, RSMS 이민법 변경영향
2017-10-12 11:29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225
첨부파일 : 0개

 

4월 19일을 기점으로 457 직업군 리스트에 대한 변경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기에 457, ENS, RSMS에 대한 이민법 변경에 따른 영향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포스팅 합니다.

1. 현재 457 비자 신청자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진행중이라면 이번에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직업군 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면 이민성으로 부터 새로운 이민법 기준을 맞출수 있는지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법 기준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솔루션: 457 비자가 승인이 어려운 신청자는 새로 편경된 직업군 리스트중 457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RSMS 영주권 비자를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는 457 비자보다는 RSMS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현재 ENS 비자 신청자
4월 19일 이전에 ENS 비자를 신청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대상자는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57 비자를 통하지 않고 ENS 비자를 직접신청하는 Direct Stream 대상자는 신청자의 직업군이 변경된 직업군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는 TRT(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으로 ENS를 신청하시는 경우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솔루션현재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ENS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가 이민법 변경이 있기전 가능하다면 빠른시일안에 ENS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현재 457 비자 소지자
현재 457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대상자는 현재 변경된 직업군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아래의 변경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고용주 변경
457 소지자의 직업군이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거나 457Caveats에 포함된 직업군일 경우 현재 457 소지자는 새로운 Nomination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457비자 연장
- 변경된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의 신청자는 457 비자 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직업군이 STSOL 에 포함되어 있으나 MSTMSS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457비자는 2년,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ENS 비자 신청
직업군이 STSOL에 포함되어 있으나 MLTMSSL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2018년 3월 부터 ENS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457 비자를 소지자는 근무후 2년 이후 EN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Direct Entry로 ENS를 신청하게 될 경우 2018년 3월 부터는 근무후 3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후 457 비자 신청자
457비자는 2018년 3월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또한, 폐지된 457 비자는 TSS(Temporary Skills Shortages)로 대체가 됩니다. 

TSS 프로그램 신청자격 요건:
- 최소 2년의 관련 경력 필요
- Labour Market Testing 통과 
- 영주권이 신청가능한 Medium-term Stream의 영어점수 강화

5. 추후 ENS 비자 신청자
ENS 비자에 대한 개편은 추후 예고되어 있으며 142개월안에 개편이 있을것으로 호주이민성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MLTSSL 리스트에 직업군이 해당 되지 않을 경우 ENS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력관련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직업군 관련경력을 증명해야 하며 나이제한 또한 2018년 3월 이후 만 45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됩니다. 영어점수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6. 추후 RSMS 비자 신청자
RSMS 직업군 리스트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부터는 관련 직업군 경력 최소 3년이상이 요구되며 영어점수 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나이도 만 45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글을 마치며
취업이민 관련 이민법 변경은 벌써 적용이 되었으며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자의 직업군별 가능한 비자 Stream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비자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