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캐나다] 남은 2021년 캐나다 이민 미리보기
2021-05-21 16: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5
첨부파일 : 0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여행제한이 생긴 이후 캐나다 방문자와 이민자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사태임을 감안하여 캐나다 정부는 급격하게 입국 및 이민정책을 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명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숫자가 많은 온타이오주, 퀘벡주, 알버타주는 제한된 요건에 주정부 입국을 허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주간 캐나다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올해 9월 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 확진방지를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OECD 국가중 5위로 높은 랭킹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캐나다 인구의 4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0만 명분에 해당 되는 백신을 6월 말까지 확보하였으며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보다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을 받아들일 것을 목표로 이민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 감소추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 코로나로 감소한 저스틴 트리뒤 총리의 지지율이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저스틴 트리뒤 총리의 이민 정책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1년 하반기 이민정책 방향은?

캐나다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여 올해 여름까지 코로나 팬데믹의 큰 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재 제한된 캐나다 여행규제를 완화하고 COPR(영주권 승인서)가 승인된 해외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백신 보급에 따른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제한된 조건 안에서, 예를 들면 해외 백신접종이 완료된 입국자, 입국을 허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이민자의 여행제한 규제 허용을 위해서는 현재 닫혀있는 캐나다-미국 국경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어 왕래가 가능해져야 할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올해 여름까지는 캐나다-미국 국경이 캐나다의 상황에 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Express Entry중 CEC와 PNP 주정부 이민프로그램만 지원이 가능하나 2020년 하반기 코로나 추세가 안정이 되면 잠시 진행이 보류되었던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s(FSTP)가 다시 진행이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입국이 가능한 지원자는?

현재 캐나다 취업이민자의 두가지 프로그램의 경우 입국후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합니다.

 

(1) LMIA 승인자: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채용이 되어 연방정부에 고용주가 LMIA를 접수하고 승인된 LMIA 가 있는 지원자의 경우 경력, 신원,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2) LMIA 외 입국가능자:

LMIA 외의 제한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 취업이민자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해외 취업이민자의 캐나다 Benefits을 증명이 가능한 경우

- 캐나다 - 미국- 멕시코 (CUSMA) 상호 조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

-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

- 캐나다 내 사업체를 설립 목적으로 비지니스 여행을 하는 경우

- 해외 사업체의 캐나다 지점의 사업체로 이동을 하는 경우

- 캐나다 내 해외취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입국의 경우

- 교수, 강사와 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

- 캐나다내 주정부로 부터 정식으로 Nominated 되어 캐나다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한 경우



캐나다 이민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류진행과 입국과 관련된 부분이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캐나다 정식 취업을 통해 캐나다 입국을 위한 합법적인 서류를 승인받아 입국을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