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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사스카추완주 주정부이민 SINP 더알고 영주권 취득하기
2022-12-16 15: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40
첨부파일 : 3개







 

안녕하세요!! BIC이민컨설팅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안내드릴 두번째 주정부는 사스카추완주 입니다. SK주라고도 불리는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주정부이며 마니토바와 함께 영주권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주정부 입니다. 저희 BIC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지원자가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영주군까지 받으시는 주정부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민정책들과 시스템들이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스카추완주의 경우는 대도시가 위치한 BC주와 온타리오주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자격요건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주정부 입니다.



 

SK주라고 불리우는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취업이민 프로그램은 SINP라고 불리우리고 있으며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사스카추완주(SK주)의 사업장에서 6개월을 LMIA를 통한 Work Permit으로 근무하여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Existing Work Permit Stream 과 다른 하나는 캐나다 입국전 LMIA가 아난 Job Approal과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서를 승인받아 입국후 근무 시작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tream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Stream의 차이점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에 마니토바주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NOC 체계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스카추완주정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2016년도 NOC 코드체계에서 2021년 NOC 코드체계로 2022년 11월 16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NOC 0,A,B 에 해당 되는 포지션의 경우 TEER 0, 1, 2, 3 정도 레벨에 해당이 되며 TEER 0부터 3까지가 기존의 Skilled Worker로 인정이 됩니다.

(잡포지션에 따라서 TEER레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연방정부에서 확인은 필수 입니다!!)

1. Exisitng Work Permit Stream (Skilled Worker)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데요. 현지에서 6개월을 사스카추완주(SK주)에서 근무하면 영어점수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데 낭패가 없으므로 Existing Work Permit Stream의 핵심 포인트만 안내드리겠습니다.

Existing Work Permit이란?

기존의 사스카추완주 사업장에서 발급된 LMIA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고 TEER 0, 1, 2, 3 에 해당되는 Occupation, 잡포지션으로 사스카추완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약 780 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자격요건을 만족합니다. 이 경우는 영어점수가 면제가 되므로 영어점수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목표를 두고 진행하시기 좋은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Occupatin(잡포지션)이 TEER 4, 5에 해당될 경우 영어점수 CLB4가 요구되며 위의 조건과 영어점수를 만족한다면 Non-skilled 포지션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tream (Skilled Worker)

위의 Existing Work Permit 프로그램이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Stream이라면 Int' Skilled Worker의 경우는 영어점수를 증명해야 하나 캐나다로 출국전 거주하시는 국가에서 Job Approval과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을 모두 받고 입국하시고 근무 시작과 비슷하게 영주권이 연방정부로 접수가 되어 영주권을 접수해 놓고 근무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TEER 0, 1, 2, 3에 해당되는 잡포지션으로 영어점수 증명하고 사업장 고용주의 허가가 있다면 현지에서 6개월을 LMIA를 받아 입국하여 근무할 필요없이 캐나다로 출국하기전 Job Approval과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서를 승인받고 입국하게 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이경우, 입국후 영주권을 바로 진행하게 되며 근무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이 연방정부에 접수가 되므로 근무하시면서 영주권의 승인을 기다리시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영어점수는 TEER 0, 1, 2, 3의 경우도 CLB4점이 필요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지는 않으나 Interantional Skilled Worker의 경우 SK주 주정부이민 점수표의 60점을 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스카추완주의 이민프로그램인 SINP는 위와 같이 두가지 Stream으로 취업이민 프로그램이 분류가 됩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보니 사스카추완주(SK주)를 선택하시는 지원자에게는 어떤 Steam으로 SINP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지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시로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1)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현재 회사를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위해서는 퇴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할 의사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입국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이민 결과를 조금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경우..

-> 이 경우라고 한다면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SINP-International SkilledWorker 프로그램의 경우 Job Approval과 Nomination을 입국하시전에 승인서를 받을 수 있고 승인서가 확인되면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조금더 회사생활을 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Existing Work Permit Stream에서 요구되는 6개월 현지 근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Job Approval과 Nomination이라는 각각의 단계를 승인받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기 잡매칭까지 고려하면 약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으며 영어점수 CLB4가 요구됩니다. 또한, SK주 점수표상 60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시 2) 배우자와 자녀의 유무와 별개로 빨리 캐나다로 입국을 해야 상황이며 영어점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영어점수 CLB4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려도 영어점수 없는 취업이민을 희망합니다.

-> 예시1과는 반대의 상황이므로 Existing Work Permit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isintg Work Permit Stream의 경우는 LMIA라는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아 입국을 하게 됩니다. LMIA를 잡매칭이 완료된 사업장의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Regualr와 영주권용으로 구분이 되며 LMIA영주권을 기준으로 하여 (시기와 이민성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2~3개월 이내로 승인을 받아 빠른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LMIA로 발급된 Work Permit으로 현지에서 6개월을 근무후 Job Approval과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을 받아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스카추완주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질문과 동일선상에서 느껴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쪽이 유리한 점이 많은지를 저울질한다면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인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스카추완주 SINP 주정부 이민에 관련하여 정리하자면:

- 주당 30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캐나다 사스카추완주 고용주가 제공한 Long-term Job Offer필요

- 입국전 Job Approval과 Nomination이라는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tream으로 영주권 진행가능
  (TEER 0, 1, 2, 3 에 해당되는 직업굼이며 영어점수 CLB4 필요)

- LMIA라는 노동허가서를 영주권용으로 승인받아 입국후 6개월 사스카추완주에서 근무후 주정부 승인인 Job Approval과 Nomination을 승인받아 Existing Work Permit Stream으로 영주권 접수가능
  (TEER 0, 1, 2, 3 에 해당되는 직업굼이며 영어점수 면제)

- 다른주에 비하여 주정부 승인을 위한 서류가 복잡하고 추가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음




 

그렇다면 자격요건이외에 사스카추완주 SINP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 체크 사항은

첫번째, SINP주정부 점수 및 영어점수 증명여부에 따른 지원자에 맞는 Stream 선정이 중요

두번째, 사스카추완주(SK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취업부터 영주권 까지의 변수상황과 대안제공 가능여부 확인

세번째, 취업을 희망하는 포지션과 주정부내의 지역 선정의 중요성

사스카추완주(SK주)는 마니토바와 더불어 취업이민으로 주정부이민을 진행하기에 다른주에 비하여 수월하고 자격요건의 벽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다른주에 비하여 캐나다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고용주가의 사업제 숫자가 많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잡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취업하여 영주권까지 현지에서 체류하시는 기간의 삶의 환경이 맞는 지원자가 진행하셔야 영주권까지 심리적인 변수 없이 승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하시는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은 과연 영주권이 나오냐는 겁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러한 안좋은 케이스의 경우는 지원자가 직접 취업이민을 진행하려하였으나 고용주 서류부터 지원자 본인의 서류 그리고 그 이전에 지원자 자체가 취업이민을 위한 자격요건 및 서류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갖아야 합니다.

BIC이민컨설팅의 케이스를 빗대어 보면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고 전문적인 안정되고 검증된 고용주 매칭과 정확한 서류 제출 및 대응을 한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시간과의 싸움" 입니다. 주변의 지인의 어떠한 뉴스나 유언비하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케이스만 보고 저희 함께 영주권 승인까지 가실 수 있다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해, BIC고객분들은 취업이민의 본질인 근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신다면 고용주와의 불화없이 문안하게 영주권까지 모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