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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 영주권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2023-02-14 00: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78
첨부파일 : 2개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인 Express Entry의 경우 많은 이민자가 활용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 연방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통해 본인의 점수를 파악하고 본인의 점수가 일정 주기로 발표되는 Draw 점수이상일 경우 ITA(Invitation to Apply)라는 초청장을 발급 받아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Express Entry)의 경우 신청서 작성시 부정확한 정보가 기입되거나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서류를 접수하게 될 경우 연방정부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정부는 Express Entry로 영주권을 신청접수한 지원자의 정보 및 제출된 서류가 부정확하게 전달을 받았을 경우 지원자는 신청된 서류를 반환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은 Refused가 됩니다. 이경우 다시 처음부터 Express Entry로 ITA 초청장을 받아 영주권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연방 Express Entry 팁 1. / 누락없는 영주권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캐나다 취업이민을 통해 Express Entry 라는 연방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접수하게 될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정확하게 이민성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류 제출시 영주권 Document Checkslist에는 있으나 동봉되는 신청서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서류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이민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면 Statement 또는 간단한 메모를 같이 동봉해야 합니다.

이미관의 경우 Disrection 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재량권에 대해서는 이민부 장관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한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하기 전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정확한 동봉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류의 부재시 적절한 Statement 작성은 필수 입니다.

 



 

연방 Express Entry 팁 2. / 영어, 불어 또는 영어,불어 번역공증본으로 영주권 서류 제출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사용되는 국가이며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에도 영어와 불어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의 경우 적합한 번역/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영어와 불어로 되어 있는 사문서 또는 공문서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을 거친 해외 사문서,공문서 일 경우만 영주권 서류에 적합하며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방정부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팁 3. / 국가별 경찰신원조회서

캐나다 영주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동봉되는 서류 중 필수 서류는 6개월 이상 체류 및 거주한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 제출입니다. 경찰신원조회서의 경우 국가별로 발급받는 방법과 서류의 종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이민성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확한 방식으로 국가별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 4월 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이전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경찰신원조회서에서 "해외체류용"경찰신원조회서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 신청된 영주권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Express Entry 팁 4. / Medical Examination(신체검사) 확인서

신체검사는 캐나다에서 출국하기 전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영주권을 접수한 지원자의 경우 캐나다 이민성이 요청을 할 경우 IME 번호가 표함된 요청서를 지참하여 캐나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Panel Physician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영주권을 신청접수하였을 경우 주신청자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IME번호가 포함된 요청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연방 Express Entry 팁 5. / 경력증명

Express Entry는 해외 경력을 포함하여 캐나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증명서와 Reference 레터는 캐나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 경력의 경우 급여와 세금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