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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체검사 거절사유와 승인을 위한 극복방법
2023-04-06 00: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61
첨부파일 : 2개




 



#BIC이민컨설팅 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영주권 승인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특히 유심히 보는 부분은 지원자 경찰신원조회서를 통한 범죄유무와 범죄종류이며 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자자 캐나다 대중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신체검사의 경우 간염, 폐렴, 에이즈와 같은 대중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병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해주시는 이러한 캐나다 신체검사가 어느 경우 입국 또는 영주권 승인에 불가(Inadmissibility)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영주권 승인시 범죄보다는 신체검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현대의학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2019년 캐나다 이민성 정보에 따르면 1,400명의 이민신청자가 신체검사에 문제가 생겨 거절을 당하는 케이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캐나다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기본항목 외에도 소변검사, 채혈검사, 흉부 엑스레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원자의 경우도 비자승인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신체검사로 인한 비자 승인이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캐나다 대중건강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캐나다 신체검사는 Medical Examination이라고 하며 Panel Physicians로 등록이 된 세계각국의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신체검사사 지원자의 가진 질병이 캐나다 대중에게 큰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멸, 전염이 되는 간염, 결핵, 에이즈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질병이 캐나다 대중에게 위해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비자 불가사유 입니다. 하지만, 전염이 되는 질병의 경우도 Inactive이거나 치료가 완료 또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경우라면 에이즈(AIDS)도 신체검사 이후 비자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질병이 큰 비용이 소모는 경우]

질병을 가진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연간 비용인 CAD$ 24,057(1 )/CAD$ 120,285(5)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승인불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불가가 면제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번과 같이 지원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가 후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Mitigation Plan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이민성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난민 지원자와 난민지원자의 의존 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2)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자의 경우

3) 지원자의 가족이 필요시 치료비를 스폰해주는 경우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가 승인불가로 판단될 경우는?]



인권을 무엇보다 중시여기는 캐나다의 경우 신체검사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영주권 및 비자승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래의 질병에 해당 되는경우는 최종 승인에는 문제없이 마지막 단계의 승인까지 가실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필요시 아래의 질병으 Declaration을 통하여 비자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영주권 및 비자 최종 결정전에 이민성에는" Procedure Fairness Letter"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요청에 맞게 대응 하게 되면 최종 승인까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만성 신장 질병                2. 심장계 질병           3. 크론 질병

4. 당료 질병                       5. 암 관련 질병          6. 면역체계 질병(AIDS,Lupus)

7. 학습관련 질병 (ADHD)      8. 천식                     9. 혈관계통 질병

10. B형 간염 & C형 간염      11. 간 관련 질병        12. 불치병 및 난치병

13. 두뇌 장애                    14. 다운증후군           15. 결핵

기타 등등

 

캐나다 취업이민의 경우 근무시작 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여 지원자들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캐나다 입국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신체검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질병인지를 파악하고 영주권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고려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이니만큼 큰 병이 있어도 대중에게 큰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조건부 형식으로 최종 비자도 승인을 해주는 관대한 국가이다보니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어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캐나다 신체검사 단계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