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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3년 10월 최저시급은 어디까지 오르나?
2023-05-08 13: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65
첨부파일 : 2개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되면서 캐나다 최저시급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 최저시급에 변동이 없었던 SK주, 사스카추완주의 경우도 최근 CAD$ 13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지역에 최저시급이 코로나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올해 2023년 10월에 마지막 시급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이 어느정도 까지 오를지에 대한 정보도 취업이민을 진행하신다면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캐나다의 연방 최저시급도 CAD$ 15.55 에서 CAD$ 16.65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최저 시급이 상승하면서 캐나다의 주정부들도 자체적으로 시급인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계획된 마지막 시급 인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각 최저 시급인상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온타리오 : CAD$ 15.50 -> CAD$ 16.55

2. 마니토바: CAD$ 14.15 -> CAD$ 15.30

3.사스카추완: CAD$13.00 -> CAD$14.00

4. 노바스코샤: CAD$ 14.50 -> CAD$ 15.00

5. 뉴펀들랜드: CAD$ 14.50 -> CAD$15.00

6. PEI: CAD$ 14.50 -> CAD$ 15.00

7. 뉴브런즈윅: 변동없음 현재 CAD$ 14.75




캐나다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지원자의 경우 시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차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캐나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하여 격차가 주정부의 시급의 격차가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캐나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는 지원자의 주정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이민관 관련된 문의중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도 워크퍼밋이므로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주정부 이민 또는 연방이민을 하기에는 기간이 짧으며 결국에는 LMIA를 통하여 워크퍼밋(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근무하시면서 워킹홀리데이로 근무하게 될 경우 시급을 포함한 근무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LMIA를 지원받은 지원보다 열악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다보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전 정식 잡매칭을 통해 LMIA라는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아 정식 워크퍼밋으로 급여 및 근무조건에도 유리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LMIA를 승인받은 지원자의 경우 사업장에서도 LMIA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 받드시 근무자의 근무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영주권까지 안정적으로 가시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LMIA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