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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노령 부모 기여제 영주권 초청
2024-02-16 12: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
첨부파일 : 1개

2024년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 호주 부모영주권 비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해당 비자가 어떤 비자이며 자격요건, 진행절차, 프로세스 기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 부모초청 비자의 경우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구분이 되는되요. 또한, 부모비자는 비기여제와 기여제에 상관없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비노령(Parent Visa)과 노령(Aged Parent Visa)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비기여제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승인까지 오랜기간이 소요 되므로 가장 많은 진행을 하시는 기여제 부모초청 비자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기여제 비노령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란?

 

호주 기여제 부모초청 비자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영주권의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비자를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Family Balance Test라고 하여 자녀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일 경우만 지원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비노령 비자의 경우 비자를 접수하시는 부모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비자이며 참고로 노령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의 경우는 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노령(aged) 카타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기여제 비노령 부모초청도 비자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되나요?

기여제 비노령 부모초청비자의 경우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Subclass143 Contributory Parent Visa와 영주권 비자가 아니고 임시비자인 Subclass173 Contributory Parent Visa(Temporary)로 구분하게 됩니다. 두가지가 비자가 나뉜 목적이 서로 다른데요. 부모초청 비자의 경우 비노령 지원자의 경우 모든 비자 결과를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확인하고 승인후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최종목적인 영주권 결과를 받고 호주를 입국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Subclass143 영주권 비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Subclass 173 을 통해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부모초청 임시비자의 경우 Subclass 143보다 프로세스가 빠르므로 임시비자를 선 승인받고 호주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Subclass 143을 접수하고 최종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실 경우 활용이 됩니다. Subclass173비자 승인후 Subclass143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 기여금을 분할로 나뉘어 납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모초청 비자가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송금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 명목으로 자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이 USD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 기여금은 얼마이며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초청시 기여제를 선택하셨다면 부모초청 비자 결정전(승인전) 부모 1인당 AUD 43,600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시비자인 Subclass173 비자를 승인받아 호주 체류하시면서 Subclass143인 영주권 부모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Subclass173 비자 결정전(승인전) 부모 1인당 AUD 29,130의 비용이 청구되며 추후 Subclass 143 비자 결정전(승인전) 부모 1인당 AUD 19,420을 청구 받게 됩니다.

[Subclass 143]

AUD 43,600(부) + AUD 43,600(모) = AUD 87,200

[Subclass 173 + Subclass 143]

(1) Subclass173 비자 결정시 :

AUD 29,130(부) + AUD 29,130(모) = AUD 58,260

(2) Subclass143 비자 결정시 :

AUD 19,420(부) + AUD 19,420(모 = AUD 38,840


 

부모님 연령이 비노령일 경우지만 호주에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호주 부모초청 비자의 경우 노령비자의 경우만 호주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서류 접수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비노령 부모의 경우도 호주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Subclass 870 Sponsored Parent(Temporary)비자를 통해 3년, 5년 선택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임시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Subclass870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호주 부모초청비자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호주 부모초청 비자를 접수하신 후 시도해 보셔야 하는 비자 입니다. 또한, 호주 여행비자의 경우도 Family Sponsored가 된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